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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내 유통 한약재에 이산화황, 중금속, 농약 '범벅'

최근 5년간 회수폐기 1,273건

이산화황, 중금속, 농약 등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 포함된 한약제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식약처의 한약재 검사 및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2015 국정감사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유통한약재 회수폐기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2010~2014년)간 수거·검사한 한약재 가운데 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아 회수·폐기 조치한 사례가 1,273건에 이른다고 밝혔다[표1].

[1]

유통한약재 회수폐기 현황 (2010-2014)

건수 년도

2010

2011

2012

2013

2014

건수

123

117

201

137

695

1,273

문정림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유통한약재 회수폐기 현황’을 위반사항별로 분석한 결과, 2013년에는 이산화황, 중금속, 농약 등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 포함된 경우가 총 137건 중 78건에 달했으며, 2014년의 경우, 이산화황, 중금속, 농약, 곰팡이 독소를 포함한 것은 물론이고, 같은 해 11월 국내 최대 한약재 유통회사에서 품질부적합 판정을 받은 한약재를 유통시킨 사실이 검찰에 적발, 유통된 한약재 588건 전체가 회수 조치됨으로써, 전년 대비 회수폐기 건수가 5배나 증가하였다[표2].

[2]

위반사항별 유통한약재 회수폐기 현황 (2013-2014)

2013

2014

성상(모양), 성상시험

31

54

이산화황

43

6

잔류이산화황

2

14

중금속(, 카드뮴 등)

24

2

잔류농약

9

8

회분

14

3

산불용성회분

3

2

건조감량

5

3

곰팡이독소

1

5

순도

2

3

함량

3

4

확인시험, 정량법

1

2

기타

0

1

수사결과

0

588*

총합계

137

695

문정림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문정림 의원은 “이산화황, 중금속이나 농약 등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 포함된 한약재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올 1월부터 전면 의무화된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을 엄격히 적용하고, 한약재의 수입․통관 시 모니터링 및 품질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중금속이나 잔류농약의 함량 및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해 한약재 안전관리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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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