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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청소년 마약사범 증가,대책 마련 시급

‘인터넷․SNS’, ‘국제우편’을 통해 값싼 ‘신종마약’ 쉽게 접해

최근 5년간 청소년 마약사범이 3배나 급증했다. 이는 청소년들이 인터넷․SNS 광고에 쉽게 접하고 낮은 가격의 신종마약을 국제우편 등 용이한 방법으로 반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류단속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2010~2014년)간 전체 마약류사범은 거의 변동이 없지만 19세 이하 청소년은 3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1].


 전체 마약류 단속현황은 2011년 29,340g에서 2014년 71,691g으로 2.4배 증가하는 동안[표2], 신종마약 단속현황은 4,967g에서 17,284g으로 3.4배 증가했다[표3]. 반입경로별 국제우편의 경우 중량 대비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했다[표4].


 관세청에 의해 적발된 불법마약을 종류별로 분석한 결과,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이 145.1kg(65.6%), 360건으로 가장 많고, 합성대마, MDMA(엑스터시) 등 신종마약이 42.9kg(19.4%), 494건, 대마가 25.4kg(11.5%), 265건 순이었다[표2][표3]. 특히, 2014년에는 필로폰 50.8kg(‘13년 30.2kg), 신종마약 17.3kg(‘13년 6.9kg)이, 2015년에는 대마 10.4kg(‘14년 2.7kg) 적발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 중 합성대마의 경우, 대마초보다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10배 이상의 강력한 환각효과를 유발하여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반입경로별로는 항공여행자(90.8kg, 41.0%)가 가장 많았고, 국제우편(44.7kg, 20.3%), 특송화물(33.4kg, 15.1%), 해상여행자(19.4kg, 8.8%) 순이었다[표4].


문정림 의원은 “최근 청소년들이 인터넷SNS과 국제우편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마약류를 밀수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검찰, 경찰, 관세청, 식약처 등 관계 부처는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인터넷 마약류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종마약류가 적발될 경우 임시마약류로 신속 지정하고, 나아가 마약류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몽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문정림 의원은 “인터넷․SNS를 통한 마약류 밀수입 및 유통 방지를 위해 인터넷상 마약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마약 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광고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등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 연도별 마약류사범 연령 현황

(단위 :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6.

19세 이하

35

41

38

58

102

79

전체

9,732

9,174

9,255

9,764

9,742

5,130

[자료] 식약처, 대검 제출 자료를 문정림 의원실에서 재구성

 

[2] 품목별 마약류 단속현황

(단위 : , g, 억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7

총 계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메트

암페타민

67

18,269

542

116

20,976

629

76

30,186

889

55

50,812

1,499

46

24,823

723

360

145,066

4,282

대마

42

2,032

1

46

2,472

1

76

7,769

2

66

2,674

1

35

10,429

3

265

25,376

8

합성대마

41

3,059

1

27

7,037

1

28

593

-

35

589

-

11

1,060

1

142

12,338

3

헤로인

1

1

-

2

15

1

1

-

-

0

0

0

1

1

0

5

17

1

코카인

4

2,111

63

3

9

-

4

1,211

36

4

12

-

 

 

 

15

3,343

99

기타*

31

3,868

13

65

3,248

4

109

6,679

3

179

17,604

4

99

3,646

1

483

35,045

25

합계**

186

29,340

620

259

33,757

636

294

46,438

930

339

71,691

1,504

192

39,959

728

1,270

221,185

4,418

* MDMA, 크라톰, 로라제팜, 알프라졸람, 양귀비, 원료물질 등

** 한 건에 2품목 이상 적발한 건이 있으므로, 다른 구분 통계와 건수가 상이함

인천공항세관 카트 9.42t 적발 건(‘15.2)은 별도로 통계 관리

[자료] 관세청 제출 자료를 문정림 의원실에서 재구성

 

 

[3] 신종마약 단속 현황

(단위 : , g, 백만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7

총 계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합성대마

41

3,059

64

27

7,037

142

28

593

26

35

589

34

11

1,060

64

142

12,338

330

케타민

1

3

-

7

773

77

3

308

31

2

5

-

1

2

0

14

1091

108

MDMA

2

5

1

14

1,004

284

12

267

72

12

148

44

3

38

9

43

1,462

410

크라톰

2

1,469

15

2

39

-

4

307

3

0

0

0

2

170

2

10

1,985

20

기타

17

431

4

33

823

21

57

5,393

196

119

16,542

374

59

2,854

136

285

26,043

731

합 계

63

4,967

84

83

9,676

524

104

6,868

328

168

17,284

452

76

4,124

211

494

42,919

1,599

* 신종마약 : 법적 제재를 피하기 위하여 기존 마약의 화학구조를 변형시켜 더욱 강력한 환각, 중독효과를 나타내는 물질로서, 가축 등 동물용 마취약물인 케타민’, 수면내시경 검사를 위한 프로포플 등이 신종마약에 속함

[자료] 관세청 제출 자료를 문정림 의원실에서 재구성

 

[4] 반입경로별 마약류 적발실적

(단위 : , g, 억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7

총 계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항공여행자

26

13,367

396

42

11,977

318

34

29,205

822

27

28,566

640

24

7,659

218

153

90,774

2394

해상여행자

8

3,309

99

10

902

27

13

2,739

81

7

12,471

374

4

25

0

42

19,446

581

국제우편

92

7,680

3

91

7,664

4

139

9,354

11

228

13,767

33

109

6,274

5

659

44,739

56

특송화물

42

4,841

107

84

4,758

51

63

3,884

9

40

16,627

457

32

3,248

23

261

33,358

647

기타*

6

143

15

5

8,456

236

5

1,256

7

6

260

-

5

22,753

482

27

32,868

740

합계

174

29,340

620

232

33,757

636

254

46,438

930

308

71,691

1,504

174

39,959

728

1142

221,185

4,418

* 선원, 수출입화물, 불상 등

인천공항세관 카트 9.42t 적발 건(‘15.2)은 별도로 통계 관리

[자료] 관세청 제출 자료를 문정림 의원실에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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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빅데이터 혁신의료기기 45개 지정…식약처 “제도, R&D 현장에 본격 안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한 해 동안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총 45개 제품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29개) 대비 약 1.5배 증가한 수치로,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가 의료기기 연구·개발 현장에 본격적으로 안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식약처에 따르면,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는 정보통신기술(ICT), 생명공학기술(BT), 로봇기술 등 기술 집약도가 높고 혁신 속도가 빠른 첨단 기술을 적용해 기존 의료기기나 치료법 대비 안전성·유효성을 현저히 개선했거나 개선이 예상되는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제도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2025년 신규 지정 제품 45개를 포함해, 제도 시행 이후 누적 지정 건수는 총 133개에 이르렀다. 식약처는 법 시행(2020년 5월 1일) 이후 5년을 넘기면서 기업들이 제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점이 지정 건수 증가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 2025년도 혁신의료기기 지정 현황(45개 제품)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제품은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심사 과정에서 우선심사 또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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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은 해법 아닌 또 다른 폭력” 경기도의사회가 50대 의사 가장의 극단적 선택을 초래한 현행 의사면허 취소 및 재교부 제도를 ‘복지부발 의사살인 사건’으로 규정하며, 이를 계기로 추진되는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의 ‘대한의사면허원’ 설립 시도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면허취소 제도와 재교부 거부라는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회원 자정을 명분으로 한 추가 규제 기구를 도입하는 것은 또 다른 회원 피해를 낳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1월 14일 잘못된 행정처분과 면허 재교부 거부로 극심한 고통을 겪던 50대 의사 가장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의사회는 “생활 속 모든 범죄를 이유로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형을 모두 마친 이후에도 합당한 사유 없이 면허 재교부 신청조차 거부하는 현 제도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피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도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집행부가 이번 사망 사건의 구조적 책임을 정부와 제도에서 찾기보다, 이를 ‘부도덕한 회원 문제’로 돌리며 내부 자정 기구인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을 해법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택우 집행부는 회원 사망 사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