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0 (금)

  • 흐림동두천 9.8℃
  • 구름많음강릉 12.5℃
  • 박무서울 10.1℃
  • 흐림대전 10.1℃
  • 맑음대구 20.5℃
  • 맑음울산 23.4℃
  • 흐림광주 12.0℃
  • 맑음부산 21.1℃
  • 흐림고창 10.5℃
  • 흐림제주 15.5℃
  • 흐림강화 11.3℃
  • 흐림보은 10.2℃
  • 흐림금산 11.6℃
  • 흐림강진군 15.2℃
  • 맑음경주시 21.0℃
  • 맑음거제 19.6℃
기상청 제공

국회

청소년 마약사범 증가,대책 마련 시급

‘인터넷․SNS’, ‘국제우편’을 통해 값싼 ‘신종마약’ 쉽게 접해

최근 5년간 청소년 마약사범이 3배나 급증했다. 이는 청소년들이 인터넷․SNS 광고에 쉽게 접하고 낮은 가격의 신종마약을 국제우편 등 용이한 방법으로 반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류단속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2010~2014년)간 전체 마약류사범은 거의 변동이 없지만 19세 이하 청소년은 3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1].


 전체 마약류 단속현황은 2011년 29,340g에서 2014년 71,691g으로 2.4배 증가하는 동안[표2], 신종마약 단속현황은 4,967g에서 17,284g으로 3.4배 증가했다[표3]. 반입경로별 국제우편의 경우 중량 대비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했다[표4].


 관세청에 의해 적발된 불법마약을 종류별로 분석한 결과,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이 145.1kg(65.6%), 360건으로 가장 많고, 합성대마, MDMA(엑스터시) 등 신종마약이 42.9kg(19.4%), 494건, 대마가 25.4kg(11.5%), 265건 순이었다[표2][표3]. 특히, 2014년에는 필로폰 50.8kg(‘13년 30.2kg), 신종마약 17.3kg(‘13년 6.9kg)이, 2015년에는 대마 10.4kg(‘14년 2.7kg) 적발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 중 합성대마의 경우, 대마초보다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10배 이상의 강력한 환각효과를 유발하여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반입경로별로는 항공여행자(90.8kg, 41.0%)가 가장 많았고, 국제우편(44.7kg, 20.3%), 특송화물(33.4kg, 15.1%), 해상여행자(19.4kg, 8.8%) 순이었다[표4].


문정림 의원은 “최근 청소년들이 인터넷SNS과 국제우편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마약류를 밀수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검찰, 경찰, 관세청, 식약처 등 관계 부처는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인터넷 마약류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종마약류가 적발될 경우 임시마약류로 신속 지정하고, 나아가 마약류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몽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문정림 의원은 “인터넷․SNS를 통한 마약류 밀수입 및 유통 방지를 위해 인터넷상 마약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마약 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광고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등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 연도별 마약류사범 연령 현황

(단위 :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6.

19세 이하

35

41

38

58

102

79

전체

9,732

9,174

9,255

9,764

9,742

5,130

[자료] 식약처, 대검 제출 자료를 문정림 의원실에서 재구성

 

[2] 품목별 마약류 단속현황

(단위 : , g, 억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7

총 계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메트

암페타민

67

18,269

542

116

20,976

629

76

30,186

889

55

50,812

1,499

46

24,823

723

360

145,066

4,282

대마

42

2,032

1

46

2,472

1

76

7,769

2

66

2,674

1

35

10,429

3

265

25,376

8

합성대마

41

3,059

1

27

7,037

1

28

593

-

35

589

-

11

1,060

1

142

12,338

3

헤로인

1

1

-

2

15

1

1

-

-

0

0

0

1

1

0

5

17

1

코카인

4

2,111

63

3

9

-

4

1,211

36

4

12

-

 

 

 

15

3,343

99

기타*

31

3,868

13

65

3,248

4

109

6,679

3

179

17,604

4

99

3,646

1

483

35,045

25

합계**

186

29,340

620

259

33,757

636

294

46,438

930

339

71,691

1,504

192

39,959

728

1,270

221,185

4,418

* MDMA, 크라톰, 로라제팜, 알프라졸람, 양귀비, 원료물질 등

** 한 건에 2품목 이상 적발한 건이 있으므로, 다른 구분 통계와 건수가 상이함

인천공항세관 카트 9.42t 적발 건(‘15.2)은 별도로 통계 관리

[자료] 관세청 제출 자료를 문정림 의원실에서 재구성

 

 

[3] 신종마약 단속 현황

(단위 : , g, 백만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7

총 계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합성대마

41

3,059

64

27

7,037

142

28

593

26

35

589

34

11

1,060

64

142

12,338

330

케타민

1

3

-

7

773

77

3

308

31

2

5

-

1

2

0

14

1091

108

MDMA

2

5

1

14

1,004

284

12

267

72

12

148

44

3

38

9

43

1,462

410

크라톰

2

1,469

15

2

39

-

4

307

3

0

0

0

2

170

2

10

1,985

20

기타

17

431

4

33

823

21

57

5,393

196

119

16,542

374

59

2,854

136

285

26,043

731

합 계

63

4,967

84

83

9,676

524

104

6,868

328

168

17,284

452

76

4,124

211

494

42,919

1,599

* 신종마약 : 법적 제재를 피하기 위하여 기존 마약의 화학구조를 변형시켜 더욱 강력한 환각, 중독효과를 나타내는 물질로서, 가축 등 동물용 마취약물인 케타민’, 수면내시경 검사를 위한 프로포플 등이 신종마약에 속함

[자료] 관세청 제출 자료를 문정림 의원실에서 재구성

 

[4] 반입경로별 마약류 적발실적

(단위 : , g, 억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7

총 계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항공여행자

26

13,367

396

42

11,977

318

34

29,205

822

27

28,566

640

24

7,659

218

153

90,774

2394

해상여행자

8

3,309

99

10

902

27

13

2,739

81

7

12,471

374

4

25

0

42

19,446

581

국제우편

92

7,680

3

91

7,664

4

139

9,354

11

228

13,767

33

109

6,274

5

659

44,739

56

특송화물

42

4,841

107

84

4,758

51

63

3,884

9

40

16,627

457

32

3,248

23

261

33,358

647

기타*

6

143

15

5

8,456

236

5

1,256

7

6

260

-

5

22,753

482

27

32,868

740

합계

174

29,340

620

232

33,757

636

254

46,438

930

308

71,691

1,504

174

39,959

728

1142

221,185

4,418

* 선원, 수출입화물, 불상 등

인천공항세관 카트 9.42t 적발 건(‘15.2)은 별도로 통계 관리

[자료] 관세청 제출 자료를 문정림 의원실에서 재구성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