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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복음병원, '치매극복의 날' 수상

의료법인 일산복음병원(이사장 손재상)은 지난 21일 '치매극복의 날'을 맞아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가 주관한 기념행사에서 건강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

일산복음병원은 고양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솔선수범하였으며, 특히 지역주민의 치매예방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건강도시 고양’을 실현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날 일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 ‘그대를 사랑합니다’라는 주제로 ’제8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치매 가족을 비롯한 시민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내 기념행사, 전시회 등이 동시에 진행됐다.


일산복음병원은 야외 상담부스에서 치매 자가진단법 상담 및 스트레스 검사등을 시행하여 어르신들의 관심과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김안현 일산동구보건소장은 “이번 행사로 치매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치매친화 도시 고양’ 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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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