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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복음병원, '치매극복의 날' 수상

의료법인 일산복음병원(이사장 손재상)은 지난 21일 '치매극복의 날'을 맞아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가 주관한 기념행사에서 건강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

일산복음병원은 고양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솔선수범하였으며, 특히 지역주민의 치매예방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건강도시 고양’을 실현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날 일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 ‘그대를 사랑합니다’라는 주제로 ’제8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치매 가족을 비롯한 시민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내 기념행사, 전시회 등이 동시에 진행됐다.


일산복음병원은 야외 상담부스에서 치매 자가진단법 상담 및 스트레스 검사등을 시행하여 어르신들의 관심과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김안현 일산동구보건소장은 “이번 행사로 치매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치매친화 도시 고양’ 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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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