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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심평원 역할 '껑충'..조직개편 인력확충 필요성 제기

김성주의원 국감서 국민&의료기관 정책지원․예방심사 강화 위해 심평원 인력확충 서둘러야

국민의 불필요한 진료비를 줄이기 위해 의료기관의 진료비 적정성을 평가하고 심사조정하는 공공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인력 확충 및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수년 전부터 제기되어왔다. 심평원 인력 및 조직 개편이 시행될 경우 전국 시도에 지원이 설치되면서 국민과 요양기관에 대한 정책지원이 강화되고, 예방심사 충실해지면서 국민 의료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주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진료비 심사 청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국민과 요양기관 관련 정책 지원이 부족하고, 요양기관에 대한 교육․상담 등 예방심사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심사평가원은 인력 확충 계획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으며, 최근에 복지부 1차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의 최종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진료비 심사는 환자진료 전·후로 구분하여 2-Track 심사방식 운영되고 있다. 환자진료 이전에는 지표연동 자율개선제를 통한 예방심사가 진행 중인데, 의료기관별 통합관리 관점에서 의료기관별 맞춤형 진료정보를 분석·제공하고, 현장방문 교육을 통해 부적정 과잉진료 사전 계도가 이뤄지고 있다. 환자진료 이후에는 진료비 명세서를 심사하여 청구된 내역에 대하여 진료 건별로 법령위반 여부를 심사하여 지급비용을 결정하는 2-Track 심사방식이다.


그러나 의료 오남용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환자진료 이전에 의료기관별로 문제점을 분석하여 의료현장에서의 상담 및 계도를 통한 예방심사가 확대되어야 한다. 이 때문에 현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인력 충원 및 시도별 지원(支院) 증설이 필요한 상황이다.


심사평가원은 부적정 과잉진료 사전 예방 활동을 통한 의료비 지출 절감 효과는 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예방심사 활동을 통해 2013년 2614억원, 2014년 2468억원 등의 과잉진료 절감 효과가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진료비 심사청구 증가에 맞춰 사전 예방심사 대상기관과 관리횟수를 확대하고 있으나, 의료현장 교육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 현재의 예방심사는 인력부족, 거리제약 등으로 대부분 서면, 유선에 의존하고 실정이다. 2014년의 경우 의료현장을 방문하지 않고 서면으로 전화 등으로 상담․계도한 것은 26681회 전체의 96%에 달하지만, 의료현장 방문계도는 4% 969회에 불과하다.

구 분

’13

’14

관리기관수

19,197개소

18,163개소

총 관리횟수

31,378

27,650

의료현장 계도(교육 등)

2,053(7%)

969(4%)

비대면 계도(서면, 유선 정보제공)

29,325(93%)

26,681(96%)


공공기관인 심평원이 지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인력 증원에 대한 상급 기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그동안 김성주 의원의 지적과 심평원 자체 연구 결과 예방심사 확대를 위한 심평원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에 심평원은 상급기관인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에 인력증원 요청을 했고, 1차 심의기관인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기획재정부에 의견서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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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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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