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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 허리통증 , 출산 후 만성 허리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10월10일 ‘임산부의 날’,끊어질 듯한 허리통증은 체중 증가와 호르몬이 원인, 방치하면 출산 후에도 고통

10월 10일은 풍요의 달인 10월과 10개월간의 임신기간을 의미하는 임산부의 날이다. 임신과 출산은 가정의 큰 행복이지만 예비 엄마들은 임신과 출산을 겪으면서 남모를 고통에 시달린다.

그 중 가장 흔하게 호소하는 것이 바로 허리통증. 임산부들은 허리통증이 있거나 아프다고 해도 태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약을 먹거나 파스를 붙이지 않고 그대로 고통을 감수하게 되는데, 이런 허리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과 예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임신중 허리통증의 가장 큰 요인은 체중증가
임신 중 허리 통증의 주된 원인은 최소 13kg에서 최대 20kg까지 증가하는 체중이다. 임신 주기가 늘어날수록 복부가 팽창하면서 무거운 배를 지탱하기 위해 허리를 뒤로 젖혀 배를 앞쪽으로 내밀고 걷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몸의 균형을 흐트러트리고 척추와 등에 무리를 줘 등 전체부터 허리까지 심한 통증을 일으킨다.

또한 체중의 증가로 인해 척추가 뒤쪽으로 과도하게 휘어져 허리 척추관절의 뒷 부분이 늘어나 척추전만증이 생길 수 있는데, 심하면 척추 관절에 염증이 생겨 퇴행성 디스크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

 

릴렉신 호르몬의 분비로 허리통증 심해질 수 있어.

임신 기간 중 분비되는 호르몬이 허리 통증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임신 5개월부터 분비되는 릴렉신(relaxin)호르몬은 커지는 자궁을 골반에서 무리 없이 받아들이도록 골반 근육과 인대를 이완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이 때문에 임산부가 만삭이 되어 가면서 골반이 벌어지고 이때 허리근육으로 자극을 받으면서 허리통증이 심해지게 된다.

 

허리통증 줄이기 위해선 평소 바른 자세와 운동이 중요
임신 중 허리 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몸무게가 비정상적인 범위로 불어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식단과 가벼운 운동을 병행하고, 신체적 활동이나 허리 및 골반에 무리를 줄 수 있는 행동은 줄이고 효과적인 휴식을 자주 취하는 것이 좋다. 특히 체중의 증가로 인해 척추가 뒤쪽으로 과도하게 휘어지는 척추전만증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바른 자세 유지와 가벼운 스트레칭을 통해 관리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관절·척추·통합치료 전문 사랑플러스병원(www.sarang-plus.com) 신경외과 서동상원장은 “임신 중 배를 무리하게 내 밀면 허리통증이 심해질 수 있으므로 평상시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임신 중 허리 통증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예방 및 완화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출산 후 만성적인 허리 통증에 시달릴 수 있으므로 통증이 심할 경우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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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