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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화 교수, 대한산부인과학회 최우수포스터상 수상

‘천연 추출물이 인간 자궁의 기능을 조절한다’ 연구 독창적 업적 인정

충북대학교병원 산부인과 홍승화 교수가 대한산부인과학회 학술대회에서 최우수 포스터상을 수상했다.
충북대병원은 홍 교수는 최근 서울 그랜드 힐튼 서울 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진행 된 제101차 대한산부인과학회 학술대회에서 최우수 포스터상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모체태아의학 분야에서만 총 58개의 연구가 경합을 벌였고, 그 가운데 홍 교수의 ‘천연추출물이 자궁의 기능을 조절한다’는 연구 결과가 독창적 연구업적을 인정받아 포스터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연구는 ‘천연 추출물이 인간 자궁의 기능 조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한 임상 연구를 주제로 의과대학 의학과 김영철 교수, 최 웅 교수, 약학대학 황방연 교수와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했으며, 만성 골반통이나 생리통 등을 조절할 수 있는 치료제 개발 및 다양한 분야로의 적용에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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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