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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리화장품 28개 제품 행정조치 사실과 달라

'댕기머리 진기현 프리미엄 스파케어액' 등 3개 품목만 회수 조치

본보 지난 15일자 '두리화장품(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다복로)의  댕기머리오현모이스처테라피샴푸액을 비롯.댕기머리오현데미지테라피샴푸액등 모두 28개 제품이 함량부적합으로 식약처로 부터 강제 회수 명령을 받았다'는 기사는 -댕기머리 기골드프리미엄 두피모발팩 200ml(해당 제조번호: DA211 , 유통기한 : 2017.1.20) -댕기머리 진기현 프리미엄 스파케어액 100ml(해당 제조번호: DG171 , 유통기한 : 2017.7.16)-댕기머리 오현 데미지 테라피 샴푸액 500ml(해당 제조번호: EB171 , 유통기한 : 2018.2.16)등 3개 제품이 해당되며 나머지 25개 제품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해프닝은 식약처가 행정조치 내용을 공표하면서 의약외품 샴푸로 해당 주성분이 같은 경우에는' 패키지 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조치 내용에 28개 패키지 제품을 모두 기재 하고 비고 부분에 행정조치 품목을 올리면서 빚어진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 확인결과 행정조치 공표부분 비고 부분에 "댕기머리오현데미지테라피샴푸액(제조번호 EB171)에 한함"이라고 명시를 해놓았는데 이는 28개 제품이 패키지 제품이고 이가운데 3품목이 행정조치 대상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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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