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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중 식용타르색소 안전한 수준...초콜릿.음료등 안심하고 드세요

식약청,시중 유통 22개품목 10년 식용타르색소 섭취 안전성 평가 결과 발표

식약청 안전평가원은 시중 유통중인 캔디, 과자 등 22품목 903건 중에서 식용타르색소 함량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 평균 식품섭취량에 적용하여 평가한 결과, 일일섭취허용량의 0.01~3.56%를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평가되었다고 밝혔다. 일일섭취허용량(ADI)은 일생 동안 매일 먹더라도 유해한 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체중 1kg당 1일 섭취량을 의미한다.

이번 조사에서 시중 유통되는 캔디 등 22품목 903건의 가공식품 중 식용타르색소 함량을 분석한 결과,캔디류, 과자, 초콜릿, 음료 등에서 주로 식용타르색소가 검출되었고 검출된 양은 최소 불검출에서 최대 250.0 mg/kg(적색40호, 당류가공품)이었으며, 검사한 제품 중 637건은 식용타르색소가 검출되지 않았고, 검출된 제품도 모두 사용기준에 적합했다. 

식용타르색소는 식품을 제조할 때 색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식품첨가물로 식용색소황색제4호, 황색제5호, 적색제2호, 적색제3호, 적색제40호, 적색제102호, 청색제1호, 청색제2호, 녹색제3호 등이 허용되어 있으며, 면류, 단무지 등의 식품에 사용금지돼 있다.      

식품중 식용타르색소의 섭취 실태는 음료, 초콜릿, 캔디류, 과자, 절임류 등을 통해 식용타르색소를 주로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색소별로 가장 섭취가 많은 식품을 보면 황색4호는 해조류가공품(0.042㎎/kgㆍbw/day), 황색5호는 탄산음료(0.011㎎/kgㆍbw/day), 적색2호는 주류(0.010㎎/kgㆍbw/day), 적색3호는 과자(0.008㎎/kgㆍbw/day), 적색40호는 기타음료(0.245㎎/kgㆍbw/day), 적색102호는 초콜릿(0.033㎎/kgㆍbw/day), 청색1호는 기타음료(0.029㎎/kgㆍbw/day) 및 청색2호(0.005㎎/kgㆍbw/day)는 캔디류이었다. 

또한 색소의 평균섭취수준은 청색1호가 일일섭취허용량의 0.01%로 가장 낮은 수준을, 적색3호가 3.56%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황색5호는 1.50%, 적색40호는 0.77%, 적색102호는 0.32%, 적색2호는 0.27%, 황색4호는 0.24%, 청색1호는 0.05% 순으로 나타났다.사탕 1개의 무게를 10g으로 가정하면, 사탕 1개에 약 0.137mg의 황색4호가 함유되어 있으므로 체중 20kg인 어린이가 매일 사탕 1,095개를 먹어야 일일섭취허용량인 150mg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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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