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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중 식용타르색소 안전한 수준...초콜릿.음료등 안심하고 드세요

식약청,시중 유통 22개품목 10년 식용타르색소 섭취 안전성 평가 결과 발표

식약청 안전평가원은 시중 유통중인 캔디, 과자 등 22품목 903건 중에서 식용타르색소 함량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 평균 식품섭취량에 적용하여 평가한 결과, 일일섭취허용량의 0.01~3.56%를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평가되었다고 밝혔다. 일일섭취허용량(ADI)은 일생 동안 매일 먹더라도 유해한 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체중 1kg당 1일 섭취량을 의미한다.

이번 조사에서 시중 유통되는 캔디 등 22품목 903건의 가공식품 중 식용타르색소 함량을 분석한 결과,캔디류, 과자, 초콜릿, 음료 등에서 주로 식용타르색소가 검출되었고 검출된 양은 최소 불검출에서 최대 250.0 mg/kg(적색40호, 당류가공품)이었으며, 검사한 제품 중 637건은 식용타르색소가 검출되지 않았고, 검출된 제품도 모두 사용기준에 적합했다. 

식용타르색소는 식품을 제조할 때 색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식품첨가물로 식용색소황색제4호, 황색제5호, 적색제2호, 적색제3호, 적색제40호, 적색제102호, 청색제1호, 청색제2호, 녹색제3호 등이 허용되어 있으며, 면류, 단무지 등의 식품에 사용금지돼 있다.      

식품중 식용타르색소의 섭취 실태는 음료, 초콜릿, 캔디류, 과자, 절임류 등을 통해 식용타르색소를 주로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색소별로 가장 섭취가 많은 식품을 보면 황색4호는 해조류가공품(0.042㎎/kgㆍbw/day), 황색5호는 탄산음료(0.011㎎/kgㆍbw/day), 적색2호는 주류(0.010㎎/kgㆍbw/day), 적색3호는 과자(0.008㎎/kgㆍbw/day), 적색40호는 기타음료(0.245㎎/kgㆍbw/day), 적색102호는 초콜릿(0.033㎎/kgㆍbw/day), 청색1호는 기타음료(0.029㎎/kgㆍbw/day) 및 청색2호(0.005㎎/kgㆍbw/day)는 캔디류이었다. 

또한 색소의 평균섭취수준은 청색1호가 일일섭취허용량의 0.01%로 가장 낮은 수준을, 적색3호가 3.56%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황색5호는 1.50%, 적색40호는 0.77%, 적색102호는 0.32%, 적색2호는 0.27%, 황색4호는 0.24%, 청색1호는 0.05% 순으로 나타났다.사탕 1개의 무게를 10g으로 가정하면, 사탕 1개에 약 0.137mg의 황색4호가 함유되어 있으므로 체중 20kg인 어린이가 매일 사탕 1,095개를 먹어야 일일섭취허용량인 150mg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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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