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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자전거 타는데 손이 저리면, 손목터널증후군 의심해야?

오랜 시간 동안 자전거를 타는 라이더들에게도 손목터널증후군 증상 나타나

직장인 박모씨(35세)는 비 오는 날을 제외하고 매일 자전거로 출퇴근 하는 일명 자출족이다. 올해 3월부터 시작한 자전거 출퇴근은 10월을 넘어서면서 축적 거리만도 만킬로 미터가 넘었다.

 

다이어트를 겸한 건강유지를 위해 시작한 자전거 출퇴근 이였으나, 몇 주 전부터 박모씨의 건강에 빨간불이 켜지기 시작했다. 자전거를 타면서 양손에 저림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어느 날에는 손에 힘을 줄 수가 없을 정도의 통증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박씨는 병원을 찾게 되었고 수근관증후군, 일명 손목터널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손목터널증후군은 보통 가정주부나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는 직장인들, 미용사, 요리사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질환으로 손목의 반복된 사용으로 염증이 생기거나 근육이 부어 신경을 압박해서 생기는 질환 중 하나다.

 

하지만 최근 자전거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면서 손목이 꺾인 채로 기본 1-2시간에서 최대 4-5시간 정도 자전거를 즐김에 따라 이들에게도 심심찮게 손목터널증후군이 발병되고 있다.

 

척추관절전문병원 구로튼튼병원은 올해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 동안 내원한 환자 총 5,401명을 조사 분석한 결과 자전거를 타면서 생긴 손목터널증후군으로 인해 병원을 찾은 환자는 총 69명으로, 연령은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었고, 이들이 주로 내원한 요일은 주말이 막 지난 월요일이 제일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척추관절전문 구로튼튼병원(은평, 구로, 동대문, 구리, 의정부, 대구 네트워크병원)의 송은성 원장은 “최근 자전거를 즐기는 라이더들 사이에 손목터널증후군으로 내원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무리하게 자전거를 즐길 경우 손가락이 저리거나 감각이 없어지고, 심하면 손바닥과 손목에 통증이 생기고 물건을 집을 수 없거나 주먹을 쥐기조차 힘들어 지며, 손에 마비 증상이 오거나 팔이나 어깨로 통증이 확대되기도 한다”고 경고한다.

 

따라서 이러한 손목터널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목이 구부러진 채 자전거 타는 시간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장시간 자전거를 탈 경우에는 타는 도중이나 혹은 휴식 시간에 손목을 움직이는 운동을 자주해주는 것이 좋으며, 자전거 라이딩 후에는 더운물에 2-30분씩 뜨거운 찜질을 해주거나 마사지를 해주는 것이 좋다”고 송원장은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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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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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