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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수총장 자서전/ 8 / 명문대 진입을 향해

제일이나 최고보다는 특성화된 유일한 대학 지향

 

2004년 2월 25일, 나는 5대 총장으로 연임되어 임무를 시작했다. 지난 3년 간 4대 총장으로 해 놓은 일들은 아직 시작에 불과한 것이었다. 대학은 병원과 달리 40여 개의 학과가 있고 다양한 구성원이 있는 만큼 역동적이었고, 하루하루가 변화의 연속이었다.

 

 3년 동안 학교에 모든 것을 걸고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완결된 일보다 해야 할 일만 눈덩이처럼 불어 있었다. 또 3년 간 일한 만큼 구체적으로 학교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지, 어떤 일을 해야 할지가 눈에 훤히 보였다. 이대로 손을 놓으면 학교의 발전 속도가 늦춰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들었다. 내가 학교에 직접 관여하면서 우리 대학은 많은 변화를 겪었으며, 체질 변화도 많이 되었다.

 

김희수총장이 5대총장취임식에서 학군단의 사열을 받고 있다.

 

 취임식에서 나는 4대 임기 때가 ‘명문대로의 도약기’였다면 5대 임기는 “명문대로의 진입기‘로 만들겠다고 강조하고 제일보다는 특성화된 유일한 학교를 지향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제일‘이나 ’최고‘보다는 ’유일‘함으로 승부할 것이며 ’유일한 대학‘ ’유일한 병원‘ ’유일한 학과‘가 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음을 역설했다. 그리고 보건의료계열 중심의 대전캠퍼스 건설, 지역 특화대학으로 서천캠퍼스 건설, 논산캠퍼스를 바이오테크 거점 대학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당시 서천캠퍼스 건설은 서천군이 마서면에 3만여 평의 부지를 확보하고 대학 유치에 열성적이었으며, 우리 대학은 중국과의 교류 증대에 따라 서해안 연안에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분교 건립에 목적을 두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였다. 서천캠퍼스 TF팀을 만들어 연구한 결과 전체 1천여 명 규모의 중국 특화대학을 만들면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2007년 개교를 목표로 마스터플랜 작성 및 설계 의뢰, 교육부에의 분교 인가 신청 등 잠정적으로 타임테이블을 짜고 있었다. 그래서 서천캠퍼스 건설 계획을 취임사에서 발표한 것이었다.


그런데 서천군의 급격한 인구감소가 걸림돌로 작용했다. 2003년 타당성 조사를 시작할 때 서천 인구 9만 명에 매년 900명의 고교 졸업생이 배출되었는데 불과 3년 사이에 6만대로 떨어졌고 고교 졸업생도 600명 선으로 줄어들고 있었다. 600명 선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서울, 대전 등 외지로 빠져나가는 학생을 빼고 나면 자체적으로 300명 모집도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조사 단계부터 불확실한 것으로 결론이 난 마당에 그대로 추진할 수가 없었다.

 

서천군의 열성적인 유치 노력에도 불구하고 캠퍼스 설립 계획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서천 군민들의 대학 유치 열망을 생각하면 포기 결정이 송구스럽고 미안한 것이었지만 대학 설립은 워낙 큰 자금이 들어가는 만큼 적자를 감수하고 학교를 세울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또 논산캠퍼스를 바이오테크 거점 대학으로 건설하겠다는 구상은 그 무렵 정부로부터 충남도 동물자원화센터 설립 대학으로 지정을 받은 때였고, 논산 지역이 축산농가가 많다는 주변 환경을 고려한 것이었다.

 

 마침 대전 병원에 ‘생명산업연구원’을 개원하여 우리나라 생명공학계의 석학으로 알려진 복성해 박사를 원장으로 모셔오기도 해서, 우리 대학이 바이오테크 분야로 특성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었다. 동물자원화센터는 현재 논산 캠퍼스의 서쪽 대운동장 한편에 위치하여 연구를 계속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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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