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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서울의대 통일의학센터, 통일의학포럼 제6차 심포지엄 개최

안홍준.문정림.김춘진 의원,12월 7일(월)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문정림 의원(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은 통일의학포럼 공동대표인 안홍준 의원(새누리당), 김춘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및 서울대 의대 통일의학센터(소장 신희영)와 함께 12월 7일(월)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과 남북 경제협력』이라는 주제로 통일의학포럼 제6차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현재 변화를 겪고 있는 북한의 경제정책과 동북아 개발 협력 지형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남북 간 경제협력 상황과 발전 가능성, 대북 인도적 지원의 확대 가능성을 진단한다. 그리고 그러한 남북 경제협력, 대북 인도적 지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남북 보건의료 협력을 위한 관련 법률안 제정 방안을 모색한다.
 
이번 포럼은 좌장을 맡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통일의학센터 신희영 소장의 진행 하에,1부 발제에서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정책과 남북경협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변화하고 있는 김정은 시대의 북한 경제정책을 남북경협과 연관시켜 전망하고, ▲임을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가 ‘대북 인도적 지원과 동북아 개발협력’이라는 주제로, 대북 인도적 지원에 있어서 동북아 정세와 개발협력 지형의 영향력과 상호 연관성을, ▲김다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통일의학센터 연구원이 ‘남북 보건의료협력을 위한 법률안 제정’이라는 주제로,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북 보건의료 교류, 협력을 위한 관련 법률안 제정 현황과 필요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서, 제2부 지정토론 및 질의응답에는 좌장을 맡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이왕재 교수의 진행 하에, ▲이규창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이기범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 ▲김정용 (전)개성병원 원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문정림 의원은 “북한의 경제적 상황과 남북 경제협력 및 교류는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앞으로의 남북 협력과 교류의 진행상황을 예측하려면 북한의 현재 김정은 시대의 경제 정책을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대북 인도적 지원과 보건의료분야 남북협력 및 교류, 관련 법안 마련은 남북 간 긴장완화, 북한주민의 삶의 질 향상, 통일을 대비한 남북 간 보건의료 격차 감소를 가져올 수 있는 과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인데 이러한 지원과 협력, 법안 마련이 실행되는 동북아 개발협력 지형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문정림 의원은 “최근 국가적으로 통일의 중요성과 미래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통일의학포럼의 심포지엄은 남북보건의료 현안의 세부영역과 그 지형을 살피고 실질적 대안을 모색해 왔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번 심포지엄을 함께 개최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통일의학센터 신희영 소장은 “분단 70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 현재, 보건의료 체계와 인프라, 인력양성, 의학교육 등 모든 보건의료 관련 분야에서 남북 보건의료 차이의 괴리커져가고 있다”고 말하며,“남북 보건의료 현실의 괴리를 좁혀가기 위해 북한과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경제, 개발협력 정세를 살펴보고 대북 보건의료 인도적 지원, 남북경제 협력의 확대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통일의학포럼’은 남북한 보건의료현실을 진단하고, 통일에 대비한 보건의료분야 통합방안을 모색하고자,지난 2012년 11월, 여야 의료계 출신 국회의원인 안홍준 의원, 김춘진 의원, 문정림 의원 등 3인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통일의학센터가 공동으로 창립하였으며, 2013년 1월 이후 5차에 걸쳐 포럼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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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