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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성주 의원,‘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선정

김의원,“국민들이 복지를 권리로 요구하고, 누릴 수 있는 보편복지 국가를 만들기 위해 전력 다할 것”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전주덕진/국회보건복지위 간사)이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2015년도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되었다. 270여 사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1000여명의 모니터단이 온오프라인에서 국감활동을 관찰하고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를 통해 지난 17년 동안 국감 우수의원을 선정해온 가장 권위 있는 단체다.

  

김성주 의원은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복지위 간사로서 보건의료와 복지 전반에 걸쳐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전문가의 면모를 보여준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초 NGO모니터단의 국감중간평가에서도 적십자 혈액관리 부실을 지적하고 “혈액 폐기 때 바코드를 부착해 근거를 남기도록” 해결책을 제시한 것에 주목해 ‘정쟁에서 벗어나 민생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하고 ‘현안을 지적하고 정책변화를 제시하는’ 모범적인 활약을 펼친 우수의원 24인에 선정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건보료조차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세대가 증가하는데 정부가 거꾸로 유사·중복사업 정비를 내세워 지자체의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 것을 강력히 비판해 유지시켰고 ‘MB는 2만원, 송파 세 모녀는 5만원’ 내는 부당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시급히 개편해 고소득층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잘못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인한 탈락 사례를 제시하면서 정부는 복지재정 효율화를 내세우며 부정수급 색출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가난한데도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빈곤층 발굴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삼성 손을 들어줘 기금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의사결정과정의 문제점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 감사원 감사 청구를 요구하고, 기금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권력과 자본의 간섭을 심화시키는 기금본부 공사화는 국민들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놓고 벌이는 ‘위험한 도박’이라며 공사화 추진에 쐐기를 박았다.

  

그리고 식약처 감사에서는 국민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현행 마블링 포함 위주의 쇠고기등급제의 문제를 지적해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김성주 의원은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수상은 앞으로도 국민의 편에서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끌어가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한다”며, “복지를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 누릴 수 있는 나라, 모두가 공평한 기회를 갖는 나라를 만들어가고 억울한 눈물을 흘리는 국민이 없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15년도 국정감사 종합평가회 및 모범·우수 국회의원 시상식’은 오는 12월 10일(목)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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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