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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과 자유 토론 해 봤더니..평소 말못했던 병원 개선 사항 '봇물'

서울부민병원, 그룹 개원 30주년 기념해 주치의와 환자의 소통의 장 마련

서울부민병원(병원장 정훈재)은 지난 11일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주치의와 환자의 마음을 이어주는 ‘건강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건강 토크 콘서트는 입원 생활 동안 주치의에게 미처 물어보지 못했던 질환 관련 질문과 함께 건강한 삶을 위한 다양한 이야기를 토크쇼 형식으로 편안하게 나누는 행사이다.


특히 이번 행사는 부민병원 그룹 개원 30주년을 기념하여 특별히 마련된 자리로, 족부를 전문으로 다루는 관절센터 정훈재 병원장이 진행했다. 평소 환자들이 궁금했던 건강 관련 질문과 병원 개선 사항들을 사전 접수하고, 이를 토대로 환자들과 약 1시간에 걸쳐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행사 후 환자들은 주치의와의 친밀감이 높아져 만족스럽다는 소감이 주를 이뤘다.


서울부민병원 관절센터 정훈재 병원장은 “부민병원 그룹의 30주년을 기념해 환자들과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모든 환자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치료받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민들의 건강한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병원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서울부민병원은 건강 토크 콘서트를 정기적으로 진행하여 입원 생활의 만족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지역민을 위한 건강교실, 나눔 의료 등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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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