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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맥류 환자 60%.. 고혈압이거나 흡연

전남대병원이 최근 5년간 뇌동맥류 환자 1,869명 분석 결과,여성이 남성보다 거의 두 배 많으며, 50~60대 연령층이 절반 이상을 차지

뇌혈관 질환인 뇌동맥류 환자 10명 중 6명은 고혈압이거나 흡연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이 남성보다 거의 두 배 많으며, 50~60대 연령층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윤택림)이 최근 5년간(2010~2014년) 파열성 뇌동맥류(이하 파열성) 환자(836명)와 비파열성 뇌동맥류(이하 비파열성) 환자(1,033명) 등 뇌동맥류로 수술적 치료를 받은 환자 1,869명(실인원)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뇌동맥류란 뇌동맥의 벽이 약해지면서 풍선(꽈리)모양으로 부푼 상태를 말하며 이 풍선처럼 부풀어 있는 뇌동맥류는 뇌의 지주막 아래에 있기 때문에 터지게 되면 뇌출혈의 종류중 하나인 뇌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게 된다.

뇌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였을 때 극히 예후가 불량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최근에는 뇌동맥류가 터지기 전에 미리 발견하여 수술을 시행하는 비파열성 뇌동맥류의 치료가 증가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고혈압이거나 담배 피우는 환자가 파열성 환자의 57.5%, 비파열성 환자의 60.9%를 각각 차지했다.

특히 고혈압은 비파열성 환자의 52.7%, 파열성 환자의 37%가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질환의 가장 위험한 요인인 것으로 입증됐다.

성별로는 여성이 비파열성(695명)의 67.2%, 파열성(538명)의 64.3%를 각각 차지해 남성 보다 거의 두 배 많았다.

연령대별로 보면 파열성의 경우 남성은 40~50대(183명)가 61%, 여성은 50~60대(273명)가 51%를 각각 차지했다.

비파열성 경우에는 50~60대에서 남성(224명) 66%, 여성(416명) 60%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월별로 비교하면 파열성은 1월 8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12월(78명)・2월(77명) 순으로 비교적 겨울에 많이 발생했다.

최근에는 진단장비 발달과 조기검진 등으로 비파열성 환자의 진료 및 치료가 늘고 있고 전남대병원의 경우 비파열성으로 외래 진료받은 환자(실인원)가 2010년 973명에서 2014년 2,205명으로 5년새 무려 2.2배 증가했으며 비파열성으로 수술받은 환자는 지난 2010년 147명에서 2014년 262명으로 1.8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뇌동맥류 치료법 중 하나인 코일술을 받은 환자도 꾸준히 늘어 비파열성으로 코일술을 받은 환자가 2010년 55명에서 2014년 126명으로 집계됐다.

코일술은 머리를 열지 않고 혈관을 통해 미세관을 넣어 뇌동맥류 속으로 백금 코일을 채워서 뇌동맥류로 가는 혈류를 차단하는 방법으로 머리를 열지 않는 장점 때문에 최근 많이 시행되고 있다.

전남대병원 신경외과 김태선 교수는 “고혈압과 흡연이 뇌동맥류 파열과 연관이 있으므로 뇌동맥류 환자에게 있어 혈압관리와 금연을 반드시 시행하여야 한다” 면서 “뇌동맥류의 가장 이상적인 치료 및 파열의 예방방법은 파열하기 전에 발견하여 수술을 시행하는 것으로 최근 최첨단 의료장비 및 기술의 발전으로 수술 후 사망률이 매우 감소되었기 때문에 치료방법에 대해서는 뇌혈관의사와 상담하여 결정토록 해야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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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