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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유제약, '유유 아이유 루테인지아잔틴' 출시

식약청 개별인정형 제품 현대인의 눈 건강,영양공급 효과 탁월 OTC 활성화 기대

유유제약은 눈 영양제인 '유유 아이유 루테인지아잔틴'을  최근 출시해 활발한 판촉을 전개하며 OTC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현대인들은 눈의 장기간 사용,컴퓨터 사용시간 증가,환경오염 등으로 눈이 자주 피로하거나 불편해 지는데 경우가 많은데 이유는 눈의 구성성분인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서서히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이다.

유유 아이유루텐인지아잔틴은 루테인 뿐만 아니라 지아잔틴을 같이 섭취할 수 있는 제품으로 황반색소 밀도를 유지시켜 주어 현대인의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식약청으로부터 개별인정을 받은 건강기능식품이다.

 유유제약 관계자는 “OTC활성화를 위해 약국 품목 개발과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번 눈영양제 발매를 계기로 눈영양제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아이유 루테인지아잔틴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기타기능Ⅰ등급을 인정 받은 식물 성분의 눈 건강에 필요한 루테인, 지아잔틴과 어두운 곳에서 시각적응과 피부건강에 필요한 비타민A, 유해산소로 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비타민E를 함유됐다.

눈의 황반 중심에 집중되어 있는 지아잔틴과 황반 주변에 존재하는 루테인을 동시에 함유한 제품으로서 하루 2캡슐 씩 2개월 분량으로 구성돼 있다.

'유유 아이유 루테인지아잔틴'에 함유된 루테인(Lutein)은 눈의 망막 및 황반의 구성성분인 루테인은 몸 속에서 스스로 합성되지 않아 식품 혹은 건강기능식품 형태로의 섭취가 필요하며 루테인이 함유된 제품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은 눈의 망막 및 황반 성분을 보충, 유지할 뿐만 아니라 눈의 건강에 도움을 준다.

실제로 노화로 눈 건강이 나빠진 사람들은 루테인의 혈중 함량이 낮았으며, 루테인을 충분히 섭취한 사람은 눈 건강이 좋은 것으로 관찰됐다. 사람을 대상으로 루테인의 보충효과를 비교한 연구에서는 루테인 보충으로 혈액 중 루테인 농도와 안구의 황반색소 밀도가 증가되었으며, 아울러 시각명료도 등을 포함한 눈 건강관련 지표가 개선되는 것이 확인됐다.

지아잔틴(Zeaxanthin)은 황반의 중심부에 집중되어 존재하며 나이가 들면서 지아잔틴의 농도가 낮아진다. 지아잔틴은 황반 성분을 보충해주어 황반 변성에 도움을 주는 개별인정형 원료이다
비타민A는 어두운 곳에서 시각적응을 위해 필요하며 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며 상피세포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영양소다.

비타민E(알파-토코페롤)는 항산화 작용을 통해 세포막의 산화과정을 중단시키고 세포를 공격하는 유리라디칼을 제거함으로써 세포막을 산화적 손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비타민 E가 부족하면 세포가 손상되며, 적혈구의 용혈현상이나 근육 및 신경세포의 손상까지 가져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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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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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