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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어린이 국가예방접종(14종) 전국 7천여 지정의료기관에서 무료시행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교육부(부총리겸장관 이준식)는 단체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초등학생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입학 시 4종 백신에 대한 예방접종 기록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어린이가 취학하는 시기(만 6~7세)는 영유아 때 받은 예방접종의 면역력이 점차 감소해 감염병 발생에 취약한 때로,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만 4~6세 때 받아야 하는 ▲DTaP(5차), ▲폴리오(4차), ▲MMR(2차), ▲일본뇌염(사백신 4차 또는 생백신 2차) 등 4종*의 예방접종 완료여부를 입학 때부터 3개월간 확인해 감염병 유행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취학아동의 ’예방접종 내역’은 교육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학교에서 접종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보호자가 <예방접종 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다.


올해 3월 초등학교 취학을 앞둔 아동의 보호자는,입학 전 자녀의 예방접종 내역이 전산등록 돼있는지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http://nip.cdc.go.kr) 또는 모바일 예방접종도우미 앱에서 확인하고, 전국 7천여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주소지 관계없이 무료접종 가능하다.

  1. 또, 예방접종을 완료했지만 전산등록이 누락된 경우에는 접종 받았던 의료기관에 전산등록을 요청하면 된다.

다만, 예방접종 받은 의료기관에서 전산등록이 안 될 경우에는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고,예방접종 금기자(아나필락시스반응, 면역결핍자 등)의 경우는 진단 받은 의료기관에서 해당 어린이의 접종 금기사유가 적힌 <취학아동용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 받아 학교로 제출하면 된다.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관계자는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으로 학령기 아동의 접종률이 높아지면 교내 감염병 유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보건소 및 지정의료기관에서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이 전면무료로 시행되고 있으니, 학생 본인은 물론 함께 공부할 친구들의 건강을 위해 빠진 접종이 있으면 접종을 완료하고 입학해 줄 것”을 학부모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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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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