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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회화건염, 관절내시경으로 근본적 원인 치료해야

뼈가 부러지는 것과 같은 통증 수반으로 일상생활 어려울 수 있어 조기치료 중요

최근 극심한 추위로 근육과 관절이 경직되면서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 어깨는 우리 몸 중 유일하게 360도 회전이 가능한 부위로 하루에 3000번 이상을 움직일 정도로 사용빈도가 많아 질환도 잦은 편이다.

어깨 통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오십견, 회전근개파열, 석회화건염을 꼽을 수 있는데, 석회화건염은 직업이나 외상 등과 무관하게 흔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석회화견염은 어깨에 연결된 인대에 석회(칼슘)가 침착되면서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환자에 따라 석회가 저절로 없어지기도 하지만 극심한 통증으로 응급실을 찾는 경우도 있어 잦은 어깨 통증으로 석회화건염이 의심된다면 진단을 통해 치료를 진행해야 한다.

석회화건염 초기 증상에는 가벼운 통증이 느껴지다 부분적으로 칼을 찌르는 듯한 심한 통증이 느껴지거나 어깨 끝 쪽을 누를 때 통증이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낮보다 밤에 통증이 심하게 나타나 잠을 이루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증상이 악화되면 장시간의 어깨 통증으로 일상생활까지 힘들어져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석회화건염 초기 치료에는 소염진통제를 투여하거나 물리치료를 통해 증상이 호전될 수 있다. 또한 체외충격파치료를 이용하여 석회성 물질을 깨뜨리는 동시에 힘줄의 혈류를 증가시켜 통증을 줄여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치료에도 지속적인 어깨통증으로 일상생활이 어렵다면 내부의 석회성 물질과 염증 부위를 제거하는 관절내시경 수술이 불가피하다

관절내시경은 초소형 카메라와 레이저 기구가 들어있는 관을 어깨 관절 내부로 삽입해 근육과 인대 속의 석회질을 직접 제거함으로 근본적인 원인을 말끔히 치료 할 수 있다.

내시경을 삽입해 질환 부위를 직접 확인하는 동시에 치료가 진행 돼 매우 정확하면서도 안전한 시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로 인해 관절내시경은 CT나 MRI 등 정밀 진단으로도 발견하기 어려운 관절 통증의 원인을 발견하고 치료하는데 적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치료법이기도 하다.

또한 관절내시경 수술은 최소침습으로 절개 부위가 작아 흉터가 남지 않을뿐더러 감염이나 출혈로 인한 합병증 발병 위험이 낮을 뿐만 아니라 국소마취를 통해 수술이 진행되어 고령이나 고혈압 환자에게도 부담이 없다. 수술시간도 20분 내외로 짧으며 회복 속도도 빨라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빠르다.

참튼튼병원 대구지점 권용욱원장은 “많은 사람들이 어깨 통증이 나타나면 과사용으로 인한 단순 근육통으로 생각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장기간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통증으로 발전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며 “어깨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부분인 만큼 평소 꾸준한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을 통해 관절 건강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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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