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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관레이저 폐쇄물 실손보험 보상서 제외는 '무지의 소치'

의협,비의학적 실손보험 표준약관에 대한 지속적 개선 추진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의학적 근거 없이 건강보험의 비급여 대상 다리 정맥류 수술을 미용 개선 목적으로 간주하여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 실손보험 표준약관에 대한 조속한 개선을 금융감독원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국민 권익 제고라는 당초의 목적과 달리 정맥류 수술 방법 중 건강보험의 급여 대상인 절개술(상부결찰 및 광범위정맥류발거술)만을 보상대상으로 하고,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인 혈관레이저 폐쇄물 등을 미용 개선 목적으로 간주하여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실손보험 표준약관을 ’16. 1. 1.부터 시행하고 있다.
 

의협이 문제 삼고 있는 약관내용은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 정맥류 수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외모개선 목적으로 봅다" 부분이다.


의협은 혈관레이저 폐쇄물 등을 실손보험의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보험사의 이익만을 위해 국민의 건강권과 치료 선택권을 제한한 것으로, 국민의 실질적 권익 향상을 위해 정맥류 수술 관련 실손보험 표준약관이 의학적 기준에 맞게 조속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손보험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혈관레이저 폐쇄물 등은 건강보험 급여 대상 시술보다 오히려 재발율이나 합병증이 현저히 낮고 치료효과가 높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정맥류 수술의 시술 방법이며, 건강보험은 미용 개선 목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보험재정의 한계 등으로 동 시술을 비급여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의학의 발전에 따라 비침습적이고 치료효과가 뛰어난 시술들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침습적인 절개를 통한 정맥류 수술만을 보상 대상으로 하고, 혈관레이저 폐쇄물 등을 미용 개선 목적으로 단정하여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의학적인 근거 없이 국민의 건강권과 치료 선택권이 불합리하게 제한되어 그 피해를 국민들이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의협은 금번의 불합리한 정맥류 수술 관련 표준약관 개정 요구와 별개로 실손보험이 국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 표준약관 전반에 대한 의학적 검토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의 60% 이상이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현실에서 실손보험 표준약관 개정에 국민과 의료계가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제한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는 바, 의료계 및 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실손보험 대책 TFT를 구성·운영하여 실손보험 표준약관 전반에 대한 의학적 검토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추무진 회장은 개정된 약관을 보면 앞으로 하지정맥류 수술은 모두 절개법으로 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이 가장 많이 볼 수밖에 없는 만큼 “국민의 건강권과 선택권 보장을 위해 정맥류 수술 관련 실손보험의 보상 대상이 의학적 기준에 따라 개정” 되어야 하며, “규모에 걸맞은 실손보험의 제대로 된 역할 정립에 의료계가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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