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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간병비 경감 효도법’ 4월부터 결실 맺는다

김성주의원 이름붙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병부담 덜고 일자리 늘듯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 병/정책위수석부의장)이 국민 간병비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한 ‘간병비 경감 효도법’, 즉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올해 4월부터 본격적인 성과를 내게 된다.


질병이나 수술로 입원을 했을 경우 월 평균 200만원에 달하는 민간 간병인을 두는 것은 매우 큰 가계 부담이다. 또한 환자의 가족이 간병을 맡는 경우에도 가족들은 병원에 발이 묶여 생업과 학업 등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등 고충이 컸다.


이에 김성주 의원은 간병인 또는 가족이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사적 간병 문화를 개선하고, 국가 등 공적 간병이 정착될 수 있도록 ‘간병·간호통합서비스’ 제도화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작년 11월 5일 대표발의 했고, 동 법안은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성주 의원이 공식적으로 법에 담아 이름 붙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입원 환자가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두거나 보호자가 상주하지 않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지원인력이 24시간 환자를 돌보는 포괄적인 입원서비스를 말한다.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 의료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공공병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토록 의무화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해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간호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를 지역별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2일, 공공병원과 지방병원 중심으로 확대해온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4월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서울 소재 병원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2015년 말 기준 112개소인 참여 병원 수를 금년 말까지 총 400개로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는 병원은 간병비 부담이 기존 1일 8만원 정도에서 2만원 내외로 줄어들게 되어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병동별로 1명씩 배치된 간병지원인력을 최대 4명까지 확대하여 간호인력의 서비스 부담을 줄이고, 간호·간병 관련 일자리도 최대 1800여개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

이로써, 김성주 의원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법제화 하면서 제시했던, △ 국민 간병걱정 해소, △ 양질의 간호·간병 일자리 창출,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참여 병원 확대, 3가지 기대효과 모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었다.


김성주 의원은 “3대 비급여 중 하나인 간병비에 대한 국민 부담이 큰 상황에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 대한 기대와 호응이 높은 만큼, 국가와 지자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확산과 내실화를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김성주 의원은 “나이 들고 아플 때 간병비 부담까지 짊어지지 않게끔 기댈 수 있는 든든한 간호·간병 버팀목으로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간병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난 대선 때 보호자 없는 병원(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공약을 제시했다. 또한 2013년에 신규사업비 100억원을 배정해 전국 13개 병원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2014년 예산을 2배(186억원) 늘려 확대시행을 위한 단초를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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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