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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관절와순손상,관절내시경 수술로 빠른 복귀

관절내시경 수술은 초소형 카메라와 레이저로 정확한 진단과 근본적 통증 치료 가능

직장인 야구동호회에서 선발 투수로 맹활약 중인 임모씨(38)는 한달 전 경기 후 어깨에 극심한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무리하게 공을 던진 탓에 발생한 단순 근육통이라 생각한 임모씨는 한동안 경기에 참여하지 않고 휴식을 취했다. 하지만 통증이 나아지기는커녕 팔을 올리거나 젖힐 때 찌를 듯한 통증이 느껴져 결국 병원을 찾았다. 진단 결과 어깨관절와순손상이었다.


관절와순은 어깨 관절 둘레에 붙어있는 반지모양의 섬유연골 조직을 말하는데 일명 물렁뼈라고도 불린다. 마치 구멍이 뚫린 동그란 반지와 같은 형태로 관절이 안정적으로 움직이도록 도와준다.

어깨를 무리하게 사용하면 이 부분이 찢어지면서 이두박근과 함께 관절에서 떨어져 나와 통증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를 관절와순손상이라고 한다.


관절와순손상은 과사용이 원인이기 때문에 어깨를 자주 사용하는 운동 선수나 활동성이 강한 20~30대 남성들 사이에서 무리하게 스포츠를 즐기다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관절와순손상이 발생하면 어깨 뒤쪽으로 통증이 느껴지면서 팔을 올려 앞으로 돌리면 ‘뚝’ 하는 소리가 나며 팔을 뒤로 젖히거나 특정 동작으로 돌리면 통증과 함께 무언가 걸린듯한 느낌이 드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임모씨처럼 팔을 위로 올리거나 젖힐 때 또는 무거운 물건을 들 때 어깨를 찌르는 듯한 통증이 계속돼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게 되는데 이를 방치하면 관절와순파열로 인한 재발성 탈구가 발생할 수 있어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어깨관절와순손상은 증상의 경중에 따라 치료법이 다르다.

초기 염증이나 부종으로 증상이 미약한 경우에는 자세교정과 물리치료, 어깨 근력 강화운동 등의 운동 치료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호르몬주사, 연골주사 등의 주사 치료로 어깨를 안정화 시킬 수 있다. 필요 시에는 체외 충격파, 레이저 충격파를 통해 어깨 주변 조직에 혈액 공급을 촉진시키고 통증을 완화시켜 어깨 기능을 향상 시키는 치료를 병행할 수 있다.


하지만 과도한 스포츠 활동에 의한 관절와순손상은 대부분이 급성이기 때문에 수술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관절와순손상의 대표적인 수술법으로는 최소침습을 통해 초소형 카메라와 레이저 기구를 넣어 병변 부위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 관절내시경 수술이 있다.

관절내시경 수술은 손상 형태에 따라 치료 방식이 달라질 수 있는데, 잦은 사용에 의해 연골이 닳고 불규칙해진 경우에는 연골을 다듬어 주고, 외상 등으로 인해 파열된 경우에는 원래의 위치로 복원될 수 있도록 해당 부분을 봉합해 준다. 이로 인해 관절내시경 수술은 통증의 근본적인 원인을 말끔히 치료함으로써 치료 개선 효과가 높다.


또한 관절내시경 수술은 초소형 카메라를 병변 부위에 직접 삽입하여 정밀하게 진단하고 동시에 수술을 진행하기 때문에, CT나 MRI로도 발견하기 어려운 관절 통증의 원인을 발견하고 치료하는데 적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치료법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관절내시경 수술은 최소침습으로 절개 부위가 작아 흉터가 남지 않을뿐더러 감염이나 출혈로 인한 합병증 발병 위험이 낮고 국소마취를 통해 수술이 진행되어 고령이나 고혈압 환자에게도 부담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수술시간도 20분 내외로 짧으며 회복 속도도 빨라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빠르다.

하지만 관절내시경은 최소 절개로 이루어지는 수술이기 때문에 의사의 미세 수술 실력과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므로 숙련된 의사에게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참튼튼병원 대구지점 서혁준원장은 “최근 스포츠 활동이 많아지면서 다양한 어깨질환을 겪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이를 방치하여 증상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어깨관절와순손상의 경우 조기 치료를 하지 않으면 치료를 하더라도 재탈구의 위험이 크므로 반드시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의 1588-7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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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