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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감염관리실 설치병원 확대

보건복지부,의료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감염병 감시업무 등을 수행하는 감염관리실 설치대상병원을대폭 확대하여 감염병 예방ㆍ관리를 강화한다.

현재 중환자실이 있는 200병상 이상 병원에 설치해야 하는 감염관리실을 중환자실 구비와 관계없이 150병상 이상인 병원에는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하도록 한다.병원의 감염병, 의료관련감염 대응역량을 강화하여 제2의 메르스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메르스 이후 추진한 ‘의료관련감염대책’ 후속조치 및 개정 의료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4월 4일부터 5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감염관리실 및 근무인력 관련 개정안 개요

현 행

 

개 정 안

시행시기

감염관리실 설치대상병원 확대

 

200병상 이상 & 중환자실운영 병원

 

현행과 동일

~’17.3.31

200병상 이상 병원(중환자실 기준 삭제)

’17.3.31~

’18.9.30

150병상 이상 병원(중환자실 기준 미 적용)

’18.10.1~

감염관리실 근무인력 확대

 

감염 관리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아래의 사람

 

의사 1

간호사 1

병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1

 

 

현행과 동일

 

~’18.9.30

 

의사

- 300병상 당 1명 이상

 

간호사와 병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 상급종합병원 : 200병상당 1

 

- 종합병원 : 300병상당 1(300병상 초과 종합병원 한정)

 

- 병원급 : 현행과 동일

 

’18.10.1~

보건복지부는 5.15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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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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