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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SFTS 올해 첫 환자 발생..지난해 79건 발생 21명 사망

질병관리본부,일상복과 작업복 구분하고, 지정된 경로 이외의 장소 출입금지 등 예방수칙 준수 당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제주지역에서 올해 처음으로 ‘SFTS(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 중증열성혈소판 감소증후군)’ 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 ‘SFTS(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 중증열성혈소판 감소증후군)  개요

구 분

내 용

방역이력

및 발생현황

법정감염병(4)-2013년 지정 ICD-10 A98.8

참진드기 활동이 활발한 4-11월 사이에 환자 발생

국내에서는 20135월 최초 사례가 확인되었으며 총 91명의 환자 발생

세계적으로 중국과 일본에서 환자 발생

- 중국에서 2011년에 SFTS 원인바이러스를 처음 확인하였으며, 2011-20122년간 총 2,047건 사례 확인(129명 사망, 치명률 약 6%)

- 일본은 20131월 최초 사례 확인

병원체

SFTSV (SFTS bunyavirus)

감염경로

주로 SFTSV에 감염된 진드기에 물려서 감염, 환자 혈액 및 체액에 대한 직접적 노출에 따른 전파 가능성 존재

주요 매개체 : 작은소피참진드기(Haemaphysalis longicornis)

잠 복 기

6-14

주요증상

및 임상경과

38이상의 고열과 위장관계 증상(오심구토, 설사, 식욕부진 등)이 주증상임

출혈성 소인, 다발성장기부전 및 사망에 이르기도 함

- 혈소판백혈구 감소에 따른 출혈성 소인(혈뇨, 혈변 등) 발생

- 피로감, 근육통, 말어눌경련의식저하와 같은 신경학적 증상 동반

- 다발성장기부전 동반 가능

주요 검사소견

- 백혈구 및 혈소판 감소

- 혈청효소 이상 : AST, ALT, LDH, CK 상승

진 단

환자 검체(혈액 등)에서 바이러스 분리 또는 유전자 검출

혈청학적 진단 : 회복기/급성기 IgG 항체가 4배 이상 증가

치 료

증상에 따른 대증요법

환자 관리

환자격리 : 필요없음, 혈액 및 체액 노출 주의

* 중국에서 직접적 감염환자 혈액 노출에 따른 전파 의심 사례 보고, 의료진은 표준적인 혈액 접촉 감염 예방 원칙(Standard Precaution) 준수

접촉자격리 : 필요없음

예 방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

야외활동 시

- 풀밭 위에 옷을 벗어두지 않기, 눕지 않기

- 돗자리 사용, 사용 후 세척하고 햇볕에 말리기

- 풀밭에서 용변 보지 않기

- 일상복과 작업복을 구분하여 입기

야외활동 후

- 옷을 털고 세탁하기, 샤워목욕하기

- 몸에 진드기가 붙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기

환자 혈액 및 체액에 대한 직접적 노출 주의

SFTS에 감염될경우 4-11월 참진드기(야생진드기)에 물려 발생하고 고열, 소화기증상(구토, 설사 등), 혈소판 감소 등의 증상을 나타난다. 국내 발생건수는  ’13년 36건(17명 사망), ’14년 55건(16명 사망), ‘15년 79건(21명 사망) 등이다.


환자 경과제주에 거주하는 61세 남성 K씨는 3.27 양봉 작업 후 진드기에 물린 것을 확인, 4월 초 오심 등 경한 증상이 나타났고 고열과 오한으로 증상이 심해져 4.10 응급실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았으며, 4.11 환자 검체가 제주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접수되어 4.12 유전자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아울러, SFTS는 야외활동 및 야외작업 시 SFTS 바이러스에 감염된 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므로, 진드기가 활동하는 시기(4-11월)에는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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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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