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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자궁경부암 무료예방접종 6월 시행 '이상무'

서바릭스·가다실 조달단가를 개별 산정 이달안 백신조달 추진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오는 6월부터 시행 예정인 자궁경부암 무료예방접종을 위해 국내 시판 허가된 ‘서바릭스’, ‘가다실’ 두 백신의 조달단가를 각각 개별산정해 4월 중에 백신조달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서바릭스’와 ‘가다실’ 두 백신은 자궁경부암 예방에 효과적인 백신으로 평가받고 있어 국가예방접종사업에 모두 도입할 예정이지만, 백신에 대한 식약처 허가 효능에서 두 백신에 차이가 있어 백신별로 조달단가를 산정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국가예방접종사업 백신의 조달단가를 결정할 때, 도입목적을 고려하여 감염병 예방 효능, 안전성 및 접종 편의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서 각 백신이 동일하다고 인정되면 같은 가격으로, 차이가 있으면 다른 가격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자궁경부암 백신은 국가예방접종사업의 도입 목적에 따라 자궁경부암 예방 효능을 가장 중요하게 반영하고, 자궁경부 전암성 병변 예방 효능은 일부 인정하되, 목적과 무관한 효능(항문암, 외음부암, 생식기 사마귀 등 예방)에 대해서는 반영하지 않아 조달단가를 개별 산정하더라도 실제 조달단가 결정에 있어 두 백신간 가격 차이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질병관리본부는 백신제조사와 백신별 가격협의를 4월 중 완료하고, 백신조달을 조달청에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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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