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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주의보

영유아 시기 예방접종으로 사전 예방이 최선, 접종기록 확인 당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봄철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증가에 대비해 예방접종 및 단체생활 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수두와 유행성이하선염은 환자의 침, 콧물 등의 분비물(비말)을 통해 전파되는 호흡기감염병으로, 매년 4∼6월, 10월∼이듬해 1월사이 환자 발생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수두는 3∼6세 연령에서 발생률이 높고, 감염되면 미열을 시작으로 온몸에 발진성 수포가 1주일가량 발생하고,유행성이하선염은 무증상감염이 20%를 차지하지만, 증상이 있는 경우 귀밑 이하선부위가 붓고 1주일가량 통증을 동반하는 특징이 있으며 3∼7세, 13∼18세에서 발생률이 높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감염병 감시 결과, 3월말부터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에서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감염 예방이 필요하다고 밝히며,예방접종을 제때 완료하면 감염병 발병을 사전에 막을 수 있고, 만일 감염이 되더라도 가볍게 앓고 지나가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으니,아동 보호자는 생후 12∼15개월 사이에 받는 수두 접종(1회 완료)과 12∼15개월과 만 4∼6세 때 각각 접종(총 2회) 받는 MMR* 예방접종 기록을 확인해보고, 빠뜨린 접종이 있으면 완료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단체생활을 할 때는 한 명만 감염병에 걸려도 집단 유행으로 번질 수 있다”며, “본인 건강은 물론 함께 생활하는 친구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개인위생수칙을 잘 지키고, 예방접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전하며, 학부모와 교사의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예방접종 기록은 예방접종도우미(http://nip.cdc.go.kr) 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에서 보호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고,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14종)*은 가까운 보건소 및 지정의료기관 (7천여 곳)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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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