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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원가에도 못미쳐 생산 꺼리지만 진료 현장에선 꼭 필요한 藥..최저가 보장

보건복지부,799개 퇴장방지의약품 생산 원가가 보전되도록 약가에 반영하는 내용 담은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등 약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환자의 진료에 꼭 필요한 퇴장방지의약품의 최저 가격 보장을 위해 정부가 관리 기준 마련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퇴장방지의약품과 같이 안정적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의 유통관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약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4.26~6.25)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환자 진료를 위해 안정적 공급의 필요성이 큰 의약품은 제약사가 최소 원가 미만으로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법/행정예고안 주요 내용

【「약사법 시행령」】

안 제32조의13

(현장조사 서류)

약사법 개정(2015.12.29. 개정, 2016. 12. 30. 시행)에 따라 법 제68조의123, 69조제2항 및 제86조의63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현장조사 서류를 정함

안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최근 1년 이내 동일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 적용

 

법 제86조의6 관련 과태료 신설(안 제22~24)

【「약사법 시행규칙」】

안 제44조제1

1호마목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의약품의 가격 미만으로 판매하는 행위 금지(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신설)

안 제45조의2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이 의약품공급자가 제출한 공급내역 현황에 대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함

안 별표3

행정처분의 기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62조제2, 3, 5호를 위반하여 저장·진열한 경우 시정명령 부과

 

기타 현행 경고 처분 대상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부과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유통관리 규정(고시)

2, 3

시행규칙 안 제44조제1항제1호마목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

(퇴장방지의약품 등, 약제상한금액의 91%)

이는 정부가 기초수액제, 혈액제제와 같은 필수적인 의약품의 공급 중단을 막기 위해 ‘퇴장방지의약품’을 별도로 정해 원가를 보전하고 약가 인하 등에서도 제외하고 있지만, 정작 병원 그룹 입찰 등의 영향으로 유통과정에서 낮은 가격에 거래되어 제약사의 입장에서는 생산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라는 문제가 계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밖에도 시행령 개정안에는 1년 이내 동일한 위법 행위를 다시 하는 경우 가중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이번에 입법(행정)예고 된 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관련 고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과태료) 1년 이내 동일한 행위를 다시 위반한 경우 가중하여 과태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부과 기준을 마련하였다.  [시행령]

 ○ (유통관리) 퇴장방지의약품과 같이 안정적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은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격* 미만으로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시행규칙·고시]

   *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유통관리 규정」(고시) 제정안 :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의약품의 종류(퇴장방지의약품), 가격(상한금액의 91%)

 ○ (시정명령)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부과가 가능하도록 관련 행정처분 기준을 개선·보완하였다.                                   

 [시행규칙]

   * 약사법 제69조의4(시정명령) 신설(2016. 3. 30.) : 약국 관리에 필요한 사항, 의약품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함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약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5일까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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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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