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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첨단재생의료 산업협의체 본격 출발

복지부, 첨단재생의료 정책적 지원의지 밝혀

내 첨단재생의료 산업을 활성화하고 글로벌 재생의료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첨단재생의료 산업협의체가 5월 9일(월) 오후 4시, 서울 파크하얏트 호텔에서 발족식을 개최한다.

 

발족식에는 협의체 초대 회장인 차광렬 차병원그룹 총괄회장, 이경호 한국제약협회 회장, 이병건 한국바이오협회 이사장, 황만순 신산업투자기구협의회 회장과 참여기업 대표 등 6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산업협의체 참여기업‧협회 (31개)

구 분

소 속

비 고

세포치료제 기업

(13)

강스템바이오텍

 

녹십자랩셀

 

메디포스트

 

메티칸

 

미라

 

세포바이오

 

시지바이오

 

스템랩

 

SCM생명과학

 

차바이오텍

초대 회장

코오롱생명과학

 

큐어셀조인트벤처

 

파미셀

 

제약기업

(4)

녹십자홀딩스

 

대웅제약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제약협회

 

CRO 관련기업

(5)

바이오톡스텍

 

()사이넥스

 

()서울CRO

 

()큐베스트컨설팅

 

()클립스

 

투자회사

(6)

라이프코어 파트너스

 

솔리더스인베스트먼트

 

썬업인베스트먼트

 

인터베스트

 

KDB 캐피탈

 

한국투자파트너스

 

기타(세포생산 관련 기업)

(3)

싸토리우스코리아

 

()에스매니아

 

에크미 메디컬

 

협의체에는 재생의료 기업뿐만 아니라 제약기업, CRO(임상시험수탁기관), 벤처투자회사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파트너십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재생의료 분야의 정책 및 기술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첨단재생의료 분야에 특화된 산업체 협력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활발히 활동 중이다.


국내에서도 산업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2015년 7월 재생의료 기업 중심 CEO 간담회를 시작으로 협의체 구축을 추진해왔다.

 

아울러 지난 4월 6일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첨단재생의료 산‧학‧연‧병‧정 현장간담회에서 산업협의체 구성 필요성이 논의된 바 있다.


글로벌

2014

2016

2018

2020

2022

2024

2026

연평균성장률

(CAGR)

4,556

5,847

8,373

12,091

17,046

23,470

30,862

17.3%

줄기세포

3,645

4,545

6,300

8,508

11,468

15,480

19,451

15.0%

조직공학

903

1,249

1,824

2,728

4,088

6,132

9,307

21.5%

유전자치료

8

53

249

855

1,490

1,858

2,104

60.0%

앞으로 협의체는 미션과 운영방향을 마련하고 산업계 의견 수렴, 정책 제안 등을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첨단재생의료 산업활성화를 위해 복지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글로벌 협의체와의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국내 재생의료 산업 분야의 국제적 입지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의료 인프라는 부족하지만 높은 의료기술을 보유한 이란도 이번 대통령 순방기간 중 줄기세포 등 첨단재생의료 분야의 공동연구를 희망한다고 표명한 바 있어 협의체가 이러한 글로벌 네트워크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 줄기세포 분야 기술력의 세계적 우위*를 지속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지원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며, “산업협의체와 적극 소통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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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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