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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쿠웨이트 환자유치·의사연수 한국 의료 저변 확대

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이영찬)과 쿠웨이트 보건부 간 “쿠웨이트 정부환자 송출 양해각서(MOU)” 및 “쿠웨이트 의료진 연수 시행합의서(Implementation Plan)”가 5월 9일 양국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체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은 ‘15.3월 체결한 양국 보건부간 보건의료 MOU를 기반으로 이를 구체화한 쿠웨이트 환자 송출 및 의료진 연수 협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한 결과물이다.

  

또한 이는 국정과제인 ‘한국의료 글로벌 진출’ 촉진 및 UAE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일부 국가에 집중된 ‘의료한류 붐’을 중동지역 전체로 확산시켜 나가는 강력한 모멘텀을 창출한다는 차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쿠웨이트 보건부는 다음과 같이 보건의료분야에서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게 된다.쿠웨이트 보건부는 매년 250-500명을 영국, 미국, 프랑스, 체코, 태국 등으로 보내고 있으며 정부환자 송출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한국에도 국비환자를 송출하게 된다.

   

쿠웨이트 보건부는 환자 송출 업무를 총괄하며 환자들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우선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자로서 병원을 지정하고,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쿠웨이트와 한국 병원의 병원서비스 협약을 중개할 계획이며, 입국한 쿠웨이트 국비환자들이 원활하게 의료‧비의료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쿠웨이트에서는 연간 160여명의 의사가 배출되어 매년 미국으로 30-40명, 15-20명의 의사가 프랑스 등 유럽으로 연수를 가고 있으며, 한국에는 특히 신경외과(neuro-surgeon), 심장학과(cardiology) 등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의료진 연수 대상자는 의사면허 소지자 중 3년 이상의 임상경험을 보유한 자로서 3개월의 사전 연수 프로그램*을 거쳐 1-2년의 펠로우십 연수에 참여한다.

    

쿠웨이트 보건부는 연수병원 또는 기관을 선택할 권한을 가지며 의료진 연수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고,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선택된 병원 또는 기관에서의 연수 제공 및 연수생의 비자 발급을 포함한 전체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사우디 의료진 연수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쿠웨이트 의료진 연수를 통해 중동에 한국 의료 수준의 우수성을 전파할 계획이다

   

쿠웨이트 정부는 총 120억 달러 규모의 의료보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쿠웨이트는 지난 20년간 국립병원의 증축과 신설이 없었으나 최근 8개 국립병원 증축 확장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보건의료 예산도 매년 평균 15% 증가하는 등 적극적으로 보건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이번 협약 체결은 한국의료 글로벌진출 촉진 및 환자송출·의료진연수 대상국가 확대의 모멘텀 창출 측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하고,환자송출기관 및 연수기관 선정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쿠웨이트 보건부를 방문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은 “15년 3월 정상순방의 후속조치로 진행해온 양국 간의 보건의료협력이 환자송출 양해각서와 의료진 연수 시행합의서 체결을 통해 결실을 맺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우수한 한국 의료가 쿠웨이트의 의료발전 및 국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양국간 보건의료 관계가 더욱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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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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