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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생활습관으로 균형 잡힌 동안 얼굴 만들 수 있어

김희선에서 김태희, 송혜교로 내려오는 미인들의 공통적인 조건은 또렷한 이목구비의 아름다움도 있지만 바로 얼굴의 완벽한 좌우 대칭이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완벽한 좌우 대칭을 미의 절대적인 조건으로 꼽는다. 미국 피플지 선정 '2016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 1위에 이름을 올린 제니퍼 애니스톤도 균형 잡힌 대칭 미모를 자랑한다.

 

우리나라 대표 미인으로 손꼽히는 김태희, 송혜교, 김연아 역시 안면 골격이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면서도 좌우가 거의 완벽하게 대칭을 이루고 있다. 특히 피겨여왕 김연아는 성형외과 전문의들이 꼽은 최고의 좌우 대칭 얼굴로 화제가 된 바 있다.

 

노안 얼굴은 물론 신체적 균형 무너뜨리는 안면비대칭

이처럼 현대미인의 기준은 균형 잡힌 좌우 대칭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무리 눈, 코, 입이 크고 화려할지라도 얼굴의 좌우 균형이 맞지 않으면, 부드럽지 않은 인상과 함께 얼굴 전체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안면비대칭을 겪고 있는 사람은 볼 근육이 쳐지고 볼륨감이 사라져 실제 나이보다 노안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다. 또한, 웃을 때 입이 한쪽만 올라가거나 양쪽 균형이 맞지 않아 비웃는 것처럼 보여 타인에게 비호감의 인상을 주기도 한다.

 

하지만 안면비대칭의 진짜 문제점은 척추나 골반이 틀어지는 등 신체의 균형이 무너지는 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증상이 심화되기 전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면비대칭 만드는 생활 속 나쁜 습관

안면비대칭은 신체의 균형이 틀어지면서 얼굴의 입꼬리에서부터 비대칭이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주로 말하거나 웃을 때 한쪽 입이 틀어져 올라가는 경우가 많고, 콧구멍이 짝짝이라거나 눈썹의 높이가 다른 경우도 있다.

 

안면비대칭 증상은 선천적으로 얼굴뼈의 좌우 크기가 달라 커가면서 나타날 수 있는데 선천적 요인과 후천적 요인으로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평소에 앉을 때 다리를 꼬거나 구부정한 자세, 턱 괴기 등의 바르지 못한 자세 및 생활 습관 등으로 안면비대칭 증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밖에도 딱딱한 음식을 자주 먹거나 한쪽으로만 음식을 씹는 습관 등 사소한 생활습관들이 안면비대칭이나 턱관절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완벽 대칭 동안 미녀로 변신하자!

안면비대칭 증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작은 습관부터 교정해 치료할 수 있지만, 장기화된 안면비대칭은 올바른 생활습관만으로는 교정이 어렵다.

 

부정교합으로 비대칭이 발생한 경우 치아교정을 통해 치료가 가능할 수도 있다. 치아교정은 틀어진 교합을 바로 잡아 턱관절의 위치를 맞춰주기 때문에 비대칭의 일부가 개선될 수 있다.

 

하지만 안면비대칭의 양상이 눈에 띌 정도로 두드러지고 실제 골격의 크기가 다른 경우, 또는 심한 부정교합으로 음식을 잘 씹지 못하거나 목, 어깨가 아픈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민해봐야 한다. 얼굴뼈의 크기를 맞추고 턱뼈의 위치를 교정하는 양악수술은 기능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수술 후 얼굴 라인도 교정되기 때문에, 심미적 효과도 함께 얻을 수 있다.

 

바노바기 성형외과 오창현 원장은 “안면비대칭이 생기면 경추가 반대로 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척추관절 변형을 그대로 방치하면 몸의 전체적인 균형까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심화되기 전 정확하게 원인을 파악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적절한 치료와 수술을 통해 비대칭을 교정해도 잘못된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비대칭이 다시 악화될 수 있으니 올바른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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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