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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여성의원, '여성 자궁질환 증상과 치료법' 공개강좌

조은여성의원(대표원장 조영열)은 오는 19일 구리시 보건소에서 여성들에게 쉽게 발병되는 자궁질환의 증상과 치료법에 대한 공개 강좌를 개최한다.

 

강의에서는 가임기 여성 2명중 1명이 가지고 있을 만큼 흔한 여성질환인 자궁근종과 선근종의 발병 원인과 증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최신 치료법인 하이푸(HiFu)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될 예정이다.

 

또 강의 후 즉석에서 질의 응답 시간을 통해 참석자들이 평소 궁금해 했던 사항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아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자궁질환자 및 관심 있는 일반인은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다.

 

강좌는 조은여성의원 조영열 대표원장이 맡아 진행하며, 5 19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조은여성의원 이나 구리시 보건소를 통해 할 수 있다.

 

조은여성의원 조영열 대표원장은 자궁은 임신과 출산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에게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부분으로 자궁건강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자궁질환별 증상 및 치료법에 대해 알리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강좌를 마련했다,  평소 자궁질환을 앓고 있거나 가족 중 ! 질환이 있는 경우 참석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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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