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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보공단

알레르기성 결막염 10대 미만 연령대가 가장 많아..봄.여름철 환자 급증

국민건강보험공단 집계 결과,진료실인원수는 8월(64만 2,049명) > 9월(62만 6,716명) > 5월(59만 4,897명) 순 높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2010년~2015년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하여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알레르기 유발 항원으로 인해 발생되는 ‘알레르기성 결막염(H10)’ 질환으로 인한 진료인원이 2010년 467만 7천 명에서 2015년 429만 3천 명으로 2010년 보다 8.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을 기준으로 건강보험 적용대상의 알레르기성 결막염 질환 연령별 진료인원수를 살펴보면, 10세 미만이 82만 3천 명으로 19.2%를 점유하였고, 50대가 59만 7백 명으로 13.8%을 차지하였다.

 

10대 미만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10~13%대의 고른 분포를 보이는데 반해, 10대 미만 연령대에서 알레르기성 결막염 진료인원수가 타 연령대보다 많은 이유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안과 박종운 교수는 “가장 흔한 눈 알레르기의 형태인 계절성 알레르기결막염은 사춘기 이전의 어린이에서 주로 나는데 주로 봄과 여름에 발생하는 봄철 각결막염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소아의 경우 손을 깨끗하게 하지 않은 채로 눈을 비비거나 만지는 등 손위생의 영향도 크다고 생각된다”라고 설명하였다.최근 6개년의 월별 진료인원의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4월부터 9월까지 많이 발생하였다.

 

2015년 기준으로 보면, 월별 진료인원은 8월에 64만 2천 명, 9월은 62만 7천 명, 그리고 봄철인 5월 59만 5천 명, 4월 56만 2천 명 순으로 나타났다.

 

일산병원 안과 박종운 교수는 늦여름 및 봄철에 알레르기성 결막염 진료인원수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레르기성결막염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계절성 알레르기결막염은 꽃가루, 풀, 동물 털에 의한 반응으로 생기는 결막염이다. 봄철 각결막염은 주로 봄철 및 여름철에 잘 나타나며, 면역 이상과 관련이 있지만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지는 않았다”라고 설명하였다.

 

2015년 성별 진료 실인원수를 살펴보면 남자는 176만 7천 명(41.2%), 여자는 252만 7천 명(58.8%)으로 여성의 진료인원수가 남성보다 약 76만 명(17.6%p)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교수는 여성의 진료인원수가 남성보다 많은 이유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흔한 계절성 알레르기 결막염은 성별에 차이가 있지는 않지만 알레르기 결막염 증상의 불편감으로 인한 민감성이 여성이 좀 더 높고, 안과 진료에 더 적극적이라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설명하였다.

 

2015년 진료비를 진료형태별로 분석해 본 결과, 외래 58.2%, 약국 41.6%, 입원 0.2%로 알레르기성 결막염 진료비 지출은 외래와 약국이 대부분(99.8%)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진료비는 2010년 대비 1억 3백만 원(18.9%) 감소하였으나, 외래 진료비 86억 4천만 원(7.3%), 약국 18억 2천만 원(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안과 박종운 교수는 ‘알레르기성 결막염(H10)’ 증상 및 관리 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알레르기성 결막염 질환이란

알레르기성 결막염은 감염 원인균 없이 어떤 유발원인에 의한 전신적 또는 국소적 알레르기 반응이 주로 결막에 발생하는 경우로 대부분이 증상이 경미한 계절성 각결막염으로 나타나며, 경우에 따라서는 아토피성각결막염, 봄철각결막염, 거대유두각결막염의 형태로 나타나는 질환이다.

 

 

❍ 치료 및 관리

일반적인 알레르기 예방 및 치료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알레르기의 원인이 되는 물질들을 찾아서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있다면 가장 좋다.


알레르기의 많은 원인이 되는 집 먼지나 동물의 비듬 등을 없애기 위해 집을 청결히 하고 환기도 자주 해주며 이불, 베개, 카페트 등을 자주 세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봄철 꽃가루가 심한 날에는 외출을 삼가하며 동물 털 등 유의하여야 한다.약물치료로는 증상에 따라 여러 가지 안약과 복용약(내복약)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안과에 내원하여 전문의와 상담치료가 필요하다.

 

❍ 예방법

개개인에게 알레르기의 위험요인이 되는 원인을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그 원인을 알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일반적인 알레르기 결막염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알레르기 원인 물질 인 동물, 꽃가루 등은 피한다.베갯잇, 카페트, 침구류 등을 자주 세탁하여 청결하게 한다.꽃가루가 날리는 계절이나 먼지가 많은 계절에는 외출을 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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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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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암질환심의위 결과 공개…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 급여기준 확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6년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4월 15일 개최)에서 심의한 ‘암환자 대상 약제 급여기준’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신약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신청과 기존 약제의 급여기준 확대 여부 등이 논의됐으며, 일부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되는 한편, 주요 신약은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먼저, 신약인 투키사정(투카티닙, 한국화이자제약)과 티루캡정(카피바설팁,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은 각각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 및 HR 양성·HER2 음성 유방암 치료제로 급여 신청이 이뤄졌으나, 이번 심의에서는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또한 CAR-T 치료제인 킴리아주(티사젠렉류셀, 한국노바티스)의 경우 재발성 또는 불응성 소포성 림프종 성인 환자 치료에 대한 급여 확대가 검토됐으나, 역시 기준 설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반면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서는 일부 진전이 있었다. 옵디보주(니볼루맙, 한국오노약품공업)와 여보이주(이필리무맙, 한국BMS제약)의 병용요법은 간세포암 1차 치료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설정됐다. 다만,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전이성 또는 재발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에서 이필리무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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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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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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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