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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가 바이오뱅크 심포지엄 개최

정밀의료 지원을 위한 한국인체자원은행사업의 미래발전 방향에 관한 논의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정밀의료의 핵심 인프라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016년부터 5년간 추진 예정인 ‘제 3기 한국인체자원은행사업(Korea Biobank Project, 이하 KBP) 계획’을 공유하는 심포지엄을 5월 24일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17개 한국인체자원단위은행을 포함한 국내 61개 인체유래물은행 및 HT(Health Technology) 연구자 등 200여명이 참석하며,“정밀의료로 가는 길, 바이오뱅크”이라는 주제 하에 서울대학교 방영주 교수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3기 KBP 계획의 소개와 함께 그간의 우수성과를 공유하고 3개 전략별 세부사업을 소개할 예정이며,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는 바이오뱅크 기반의 정밀의료 등 보건의료 R&D 발전전략과 인체유래물은행 등과의 협력관계 등을 논의하며 한국인체자원은행사업의 미래 발전방향에 대해 사업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국인체자원은행사업 3기 계획은 주요 질환의 극복을 위한 보건의료 R&D와 관련 기술개발에 있어 산·학·연 전반에 걸쳐 적극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3개 전략 및 10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제 3기 사업에서는 대규모 고품질 인체자원을 활용하여 변화하는 미래 보건의료 연구와 관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인체자원은행이 연구 기획 단계부터 함께 참여하여 필요한 자원의 종류 및 임상정보 등을 맞춤형으로 수집하는 ‘질환중심형 바이오뱅크’를 구축하고,대규모 인체자원을 안정적으로 저장·관리하기 위한 자동화 장비 도입 및 자원 관련 정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인체자원정보관리시스템(Biobank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이하 BIMS) 기능을 고도화할 것이며,유관 학·협회의 자문을 통한 인체자원 정보 표준화 등 자원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인체자원 기증자의 개인정보가 바이오뱅크에 의해 철저하게 보호되어 관리되고 있음을 홍보하고, 인체자원이 보건의료연구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보건의료 연구 및 산업 분야의 인체자원 수요를 파악하고, 온라인 포털사이트 운영 등을 통해 KBN(Korea Biobank Network)에 수집된 정보에 대한 연구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등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다양한 분야에 인체자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국제 바이오뱅크 네트워크에서 진행하는 공동 연구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동아시아 바이오뱅크 협력체계 구축 등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논의될 ‘제 3기 한국인체자원은행사업’을 통해 한국인체자원은행이 미래 보건의료의 핵심 인프라로서 확고히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앞으로도 한국인체자원은행이 보건의료 연구 및 산업 분야의 성과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계, 산업계 대상의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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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