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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소량포장공급’차등적용 품목 선정‧공고

식약처, 차등적용 대상품목 늘리고, 의무 공급률 낮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유통의약품 품질을 확보하고 약국이나 병원에서 재고량 감소를 위해 제약사가 의무적으로 공급해야하는 의약품 ‘소량포장공급’ 품목 중 공급률 차등적용 품목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차등적용 대상품목은 ‘소량포장공급위원회’ 결정에 따라 1,307개가 선정되었으며, 지난해 소량포장 누적 재고량 등을 고려하여 품목별로 차등(3%, 5%, 7%) 적용된다.


민원처리 우수품목 선정기준: 부실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을 선정

- 민원 처리 부실 기준

공급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 미접수 품목

공급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 접수 품목 중,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3회 이상 공급하지 않은 품목

공급요청일로부터 3일 초과 및 14일 이내 접수품목 중,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2회 이상 공급하지 않은 품목

공급불가 품목 중 공급불가 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품목


소량포장 누적재고량이 연간 생산(수입)량의 7%를 초과하는 675품목은 3%를 적용하며, 생산(수입)량의 5%~7%인 284품목은 5%, 연간 생산(수입)량의 3%~5%이하 348품목은 7%가 적용된다.


참고로 그 동안 수요가 적은 품목은 소량포장 공급비율을 10% 이하 범위 내에서 모든 제품에 일괄 적용(5%)하던 것을 지난 4월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재고량, 폐기량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소량포장공급위원회’ 결정에 따라 제품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1정당 소량포장단위 생산비용 25(포장재, 인건비, 기타 간접비 등)

1,307개 품목(15년 기준 품목당 평균 생산량 320만정),

1) 신규 차등적용 : 10%7% (348품목×3,200,000×3%)×25= 83,500만원

2) 확대 차등적용 : 5%3% (675품목×3,200,000×2%)×25= 108,000만원


식약처는 이번 소량포장공급 차등품목 적용으로 약 19억원의 생산비용 절감효과가 예상된다며, 기업 부담이 줄고 폐기량도 축소되어 환경오염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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