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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의대 의예과 학생, 명지병원 방문 통합 수업

원로교수 강의와 선후배 간 소통의 시간으로 자긍심 고취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 학생들이 지난 3일과 4일 이틀간 서남의대 명지병원을 방문, 원로교수들의 강의와 의학과 선배들과의 소통의 시간을 갖는 통합수업을 실시했다.


의예과 1, 2학년 학생 97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명지병원 방문 통합수업은 2016년 서남의대 교육과정 개선 활동으로의 일환으로 도입된, 전 학년 인문사회의학 교과목 수업의 하나로 이뤄진 것이다.


의예과 1학년은 ‘의사의 길’, 의예과 2학년은 ‘진로설계와 자기계발’ 과목으로 진행된 이번 통합 수업은 명지의료재단 이왕준 이사장의 ‘경영인으로서 의사의 길’을 주제로 한 특강으로 시작됐다.


이어 간 질환의 명의로 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장과 간연구소장, 대한간학회 이사장을 역임하고 지난해 3월 명지병원 간센터로 자리를 옮긴 이효석 교수의 ‘의사(physician)의 길’ 특강과 대한초음파의학회장을 역임한 담도와 간, 복부초음파 진단분야 세계적인 권위자 임재훈 교수(영상의학과)의 ‘저술가로서의 의사의 길’ 주제의 특강이 진행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 명지병원에서 임상실습 수업을 받아온 의학과 선배들과의 만남의 시간을 통해 기초의학과 임상실습 교육에 대한 경험을 나누며 선후배 간의 소통과 공감의 시간을 가졌다.


문현종 의학부장은 “의예과 1, 2학년이 조기에 교육실습병원을 방문함으로써 자기 정체성과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 것”이라며 “의학계 대선배인 원로 교수님들의 강의를 통해 의사의 길의 다양성과 소명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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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