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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리우올림픽 감염병 예방수칙

질병관리본부,출국 4~6주 전 감염내과 및 해외여행클리닉을 방문해 건강상담 및 예방접종, 예방약 복용 권고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제31회 리우데자네이루 하계올림픽(‘16.8.5~8.21)과 제15회 리우패럴림픽(’16.9.7~9.18)을 대비하여, 브라질 방문 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브라질은 오염된 물과 음식에 의한 감염병(여행자설사, A형간염, 장티푸스 등), 모기가 옮기는 감염병(황열, 말라리아, 뎅기열, 지카바이러스 등), 인플루엔자 등의 감염병이 우려되므로 사전 예방접종 및 말라리아 예방약, 모기회피, 손씻기 등의 감염병 예방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특히 임신부는 브라질 등 지카바이러스 발생국으로의 여행을 출산 후로 연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브라질 출국 전 건강관리

 

브라질 출국 전 4~6주 전(최소 2주) 전에 감염내과 또는 해외여행클리닉 등이 설치된 의료기관을 내원하여 방문할 지역에 대해 의료진에게 설명하고 예방접종 및 말라리아 예방약을 처방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예방접종은 황열, 인플루엔자, A형간염, 장티푸스, 파상풍(성인용)등을 권장하며, 의사 상담 후 접종받도록 한다. 황열 접종은 전국 17개 검역소 및 검역지소와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붙임5)을 통해 접종받을 수 있으며, 인플루엔자는 보건소에서도 본인부담으로 접종을 받을 수 있다(사전 확인후 방문). 
  

말라리아 예방약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상파울로 지역만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처방받을 필요가 없으나, 그 외의 위험지역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고 복용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카바이러스, 뎅기열 등 모기가 옮기는 감염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기 회피 방법(붙임3)을 숙지하고, 모기기피제, 밝은 색 긴팔 상의 및 긴바지 등을 준비(체류기간, 장소에 따라 적절한 모기장 등 준비)하여야 한다. 특히, 모기 기피제를 현지 약국에서 구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출국 전 준비하도록 한다(단 에어로졸 제품은 비행기 기내 탑재할 수 없음).


-브라질 방문 중 건강관리

 
 ○ 브라질을 방문 중에 감염병예방수칙은 다음과 같다.
   - 모기매개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모기회피방법을 준수한다.
  - 설사질환, 호흡기질환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손씻기와 익혀먹기, 위생적인 식료품섭취 등을 준수한다.
  - 기생충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호수, 강에서 물놀이 등 수영하지 말아야 하며, 성매개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성관계 시 콘돔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공수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동물과 접촉하지 말아야 한다.

브라질에서 귀국 후 건강관리
 ○ 귀국 시 공항에서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 검역관에게 신고하여 발열 체크 및 역학조사를 받도록 하고,

  - 귀국 후 수일~수개월 이내 발열, 발진, 결막염, 관절통, 근육통, 설사, 구토, 기침 등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감염내과 또는 해외여행클리닉이 설치된 의료기관을 즉시 방문하여 최근 여행한 지역을 알리고 진료를 받도록 한다(1339 전화문의 가능).
  - 또한, 귀국 후 1개월 동안 헌혈하지 않으며, 말라리아위험지역을 여행한 경우에는 헌혈문진기준에 따라 1년~3년까지 헌혈하지 않는다.
  -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하여 귀국 후 2달간 남성의 경우 콘돔을 사용하며, 가임여성은 2달간 임신을 연기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질병관리본부는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을 통한 감염병 발생 및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브라질올림픽 감염병 대응 TF(’16.5.23)를 운영 중이며, 여행의학전문가들로 ’브라질올림픽 대응 감염병 전문가 자문단(‘16.5.18)‘을 구성하여 우리 국민 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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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의사 추천”, “병원전용 화장품”... 이런 표현 사용하는 광고,"문제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00의사추천’, ‘병원전용 화장품’ 등을 표방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의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237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해당 표현들은 지난 1월 개정된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지침」에 새롭게 사용금지 표현의 예시로 추가되었다. 식약처는 ▲‘00의사 추천’, ‘병원전용’, ‘병원추천’ 등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91건, 38.4%) ▲‘피부염증감소’, ‘피부재생’, ‘항염’ 등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114건, 48.1%) ▲‘주름개선’ 등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하거나 기능성화장품 심사 내용과 다른 광고(32건, 13.5%) 등에 대해 점검하여 적발했다. 또한, 이번 점검은 1차 적발된 판매업체의 부당광고 186건에 대한 책임판매업체를 추적·조사하여, 책임판매업체의 위반 광고 51건을 추가로 적발한 결과 총 237건을 차단 조치했다. 적발된 책임판매업자 35개소에 대해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현장 점검 및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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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전 서울대병원이 소 심낭 이용 개발한 '인공패치'..."안전.유효성확인" 이종이식 청신호 서울대병원 연구진이 소 심낭을 이용해 개발한 심장 및 혈관 재건 치료용 인공패치가 장기적으로 우수한 치료 성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들은 환자에게 이식된 451건의 패치를 9년간 추적한 결과, 단기 및 중장기적으로 합병증이 없고 재수술률도 5% 미만으로 낮아 장기적으로 이종이식의 안전성과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의대 심장혈관흉부외과 김용진 명예교수·서울대병원 임홍국 교수와 부천세종병원 이창하·김응래·임재홍 공동연구팀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환자에게 이식된 국산 심혈관용 인공패치 ‘Periborn’을 대상으로, 합병증과 재수술 여부를 장기간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확인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이종이식은 수술이나 시술을 통해 동물의 조직 및 세포(이종이식편)를 사람에게 이식하는 치료 방법이다. 인공패치는 주로 심장과 혈관의 치료에 사용되며, 특히 소아 환자의 선천적 심장 결손 재건 수술에서 활용된다. 이종이식 후 조직 손상, 염증, 석회화 등을 방지하려면 재료의 생체 적합성과 안정성을 높여 면역반응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2014년, 서울대병원 심혈관계 이종장기 연구팀(김용진·임홍국 교수)은 이종조직의 면역거부반응을 낮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