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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제6기 식의약 영리더 모집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청소년들에게 식품과 의약품 안전과 관련된 주제로 지역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제6기 식의약 영리더’를 6월 13일부터 30일까지 6개 지방식약청별로 모집·운영한다고 밝혔다.


 ‘식의약 영리더’는 중・고등학생 3~4명이 한 팀이 되어 식의약 소통주제에 대해 자발적으로 토론하고 UCC·로고송 제작, 캠페인, 설문조사 등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11년부터 운영되어 왔다.


이번 ‘제6기 식의약 영리더’에 관심있는 중·고등학생은 6월 13일부터 30일까지 가장 가까운 지방식약청에 참가 신청할 수 있다.


참가 주제는 ‘당 바로 알고 건강하게 먹기’, ‘학교주변 판매식품 안전하게 섭취하기’ 등 8개 주제‧21개 메시지 중 각 1개 이상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이번에는 제5기(’15년) 참여자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방학 시작과 동시에 활동할 수 있도록 일정을 앞당겨 진행한다.


 참가 신청자 중 총 50팀 내외로 선정하여 7월 5일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영리더팀에게는 식약처장의 위촉장 수여, 봉사활동시간 부여, 우수활동팀 시상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식약처는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일상생활에서 식품‧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지역사회에 전파‧공유하는 ‘식의약영리더’에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알림> 공지/공고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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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