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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외국어 의료광고 허용..의료 한류 확산 기대

보건복지부,불법브로커 신고 포상금, 의료 통역능력 검정시험 실시 등을 담은 「의료 해외진출법」시행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외국어 의료광고 허용, 불법브로커 처벌 강화 및 신고포상제,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 해외진출 의료기관 금융·세제 지원 등을 담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 6.23(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15년 진출 의료기관 141개, 외국인환자 30만명 유치(’09∼‘15 누적 120만명).


「의료 해외진출법」은 국내 뿐 아니라 외국 환자도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국 방문 외국인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해외진출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진료수입 뿐 아니라 환자가족 동반 등으로 인한 관광 수익, 의료기관 진출에 따른 제약·의료기기 수출 등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경제 활성화 법이다.


법 시행에 따라 외국인환자의 알 권리 및 안전을 보장하여 한국의료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외국인환자 유치 적정 수수료율을 고시, 외국인환자 진료비를 공개(9월)하고, 법 시행과 동시에 불법브로커에 대한 처벌을 강화(매출액 전액 과징금)할 뿐 아니라 이를 신고할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유치 의료기관에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의 가입을 의무화했으며, 의·병원급은 연간 보상한도액 1억원 이상, 종합병원급은 2억원 이상의 요건을 등록 기간 동안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유치의료기관과 유치업자는 서비스 내용, 분쟁해결절차, 개인정보 보호 등 환자의 권리를 기재한 문서를 사업장 내 게시해야 한다.‘16.6월 기준 유치기관 총 4,576개(유치 의료기관 2,969개, 유치업자 1,607개).


외국인환자의 국내 의료기관 이용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유치 의료기관 평가를 실시하고, 시범 평가(6월말)를 통해 9월부터는 본평가를 실시하여 우수한 의료기관을 지정한다.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지정 유치 의료기관” 마크를 쓸 수 있도록 하고, 메디컬코리아 지원센터 등을 통해 홍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그동안 제한되었던 외국어 의료광고도 공항, 항만, 면세점 등 5개 장소에 허용하였다.의료기관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조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의료진출 펀드와 「한국수출입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자금공급 등 금융 지원을 추진한다.


민간의 해외발주 프로젝트 입찰 참여를 지원하고, 분야별·해외지역별 민간전문가(GHKOL)풀을 구성하여 해외진출 의료기관에 대해 상시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한, 의료 해외진출을 지원할 뿐 아니라 해외진출 의료기관을 관리하기 위하여 해외진출하려는 의료기관의 신고를 의무화했다.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의료기관은 계약 체결일 또는 의료기관 개설 인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글로벌 역량을 갖춘 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하고, 의료통역의 질 제고 및 통역 풀 확대를 통한 비의료서비스 개선 등을 위해 의료통역능력 검정제도를 시행(10월)한다. ’09년 이후 의료통역사 교육과정 통해 410명, 의료통역·코디네이팅·마케팅·진출 전문가 총 982명 양성.


의료 통역능력검정 시험은 필기(국제문화, 의료서비스, 병원시스템, 기초의학 등), 구술(외국어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의료지식)로 이루어진다.

정부 관계부처와 민간이 의견을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서 “범부처 의료진출 및 환자유치 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7월)하여 의류 한류 확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한다.아울러,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종합계획”을 9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되어 유치 업계와 의료 진출 시장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설명회를 개최(7.1),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가이드북을 배포하고,문체부·관광공사와 홍보협의체 구성(7월)하여 범정부적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메디컬코리아 컨퍼런스를 개최(10월)하여 한국의료의 우수성을 홍보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이동욱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주목받는 보건산업 중에서도 해외 의료진출 및 환자유치는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의 잠재력이 큰 분야”라며,“2015년「의료 해외진출법」제정 이후 차질 없는 법 시행 준비를 통해 일부에서는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금번 법 시행으로 본격적인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언급했다.


또한 “올해 해외진출 의료기관 155개소, 외국인환자 40만명 유치 목표 달성을 위해 관계 부처, 민간 의료기관과 적극 협력해나가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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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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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여름철 '삼계탕, 냉면, 김밥' 위생 점검... 66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 다소비 식품인 삼계탕, 염소탕, 냉면 등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김밥, 토스트 등 달걀을 주요 식재료로 사용하는 음식점 총 5,630곳을 대상으로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6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5곳, 기준 및 규격 위반 2곳, 표시기준 위반 1곳, 조리실 내 위생불량·위생모 및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7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 17곳, 건강진단 미실시 24곳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삼계탕, 냉면, 김밥 등 조리식품 총 15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김밥 2건에서 바실루스세레우스균과 대장균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음식점들을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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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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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벌 문델 회장,한국글로벌보건포럼과 간담회서..."다자기구 기여 확대 가시적 성과 역할 기대" 한국글로벌보건포럼 원희목 이사장(한국제약바이오협회 고문)이 21일 오후 방한 중인 트레버 문델 게이츠재단 글로벌 보건부문 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상호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진행된 간담회에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이재국 부회장, 게이츠재단의 카라 카루바 부국장과 박수현 한국총괄 등도 참석했다. 한국글로벌보건포럼은 한국의 글로벌 보건분야 기여 증대와 사업적 기회 확대 환경 조성 등을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SK바이오사이언스와 유바이오로직스, 신풍제약 등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원사를 비롯한 국내 의약품·의료기기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원희목 이사장은 21일 간담회에서 “빌 게이츠 이사장과 함께 방한해 2박 3일간의 빠듯하고 바쁜 일정에도 간담회를 마련한 트레버 문델 회장에게 감사드린다”면서 “한국글로벌보건포럼은 한국 정부와 국회가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등 다자기구에 적극 협력하고 국내 기업들의 국제 공공조달(ODA) 참여 기회를 넓혀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트레벌 문델 회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한국 정부와 산업계가 글로벌 보건 분야에서 한국의 기여를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와 역량을 갖고 있음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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