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상급종합병원(제3기, ‘18~’20년)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현행보다 더욱 높은 수준의 감염관리 능력 및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전달체계 개선에의 기여 등이 요구될 전망이다.
상급종합병원이란,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해 3년마다 지정되며 현재 43개소(상세 내용 아래 참조제2기, ‘15~’17년)가 지정되어 있다.
-전국 상급 종합병원 현황
진료권역 |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관명 |
서울권 (14) | 강북삼성병원, 건국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병원, 고려대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의과대학강남세브란스병원,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목동병원, 재단법인아산사회복지재단서울아산병원, 중앙대학교병원, 학교법인고려중앙학원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안암병원), 학교법인가톨릭학원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학교법인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한양대학교병원 |
경기 서북부권(4) | 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 의료법인길의료재단길병원,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학교법인동은학원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
경기 남부권(4) |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안산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아주대학교병원, 한림대학교성심병원 |
강원권(1) | 연세대학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
충북권(1) | 충북대학교병원 |
충남권(3) |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충남대학교병원, 학교법인동은학원순천향대학교부속천안병원 |
전북권(2) | 원광대학교의과대학병원, 전북대학교병원 |
전남권(3) | 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
경북권(4) | 경북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영남대학교병원 |
경남권(7) | (학교법인)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경상대학교병원,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동아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학교법인울산공업학원울산대학교병원 |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될 경우, 종별가산율(30%) 및 일부 수가항목 가산 등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상 혜택이 부여되는 한편, 우리나라의 선도적 의료기관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많은 종합병원 들이 지정을 받기 위해 노력해왔다.
-현행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및 개정안( 이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정 탈락)
구 분 | 현행 내용 | 개정안 |
진료기능 | ․필수진료과목(9개)를 포함한 20개 이상의 전문과목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 1명이상 | ․환자 의뢰․회송을 위한 진료협력체계 추가 |
․권역, 전문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 | ||
교육기능 | ․레지던트 수련병원 | ․간호대생 실습교육 기능 추가 |
인 력 | ․의사 : 연평균 1일 입원환자 10인당 1인 이상 ․간호사 :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3인당 1인 이상 | ․중환자실‧신생아중환자실 전담전문의 근무기준 추가 |
시 설 | ․중환자실을 갖추고, 이에 따른 시설규격 준수 | ․음압격리병실 구비 추가 |
장 비 | ․CT, MRI, 혈관조영촬영기, 근전도검사기, 감마카메라, 심전도기록기 각1대 이상 ․특수의료장비는 품질검사기관의 검사결과 ‘적합’ | ․ CT, MRI 등 구비요건 삭제 |
환자구성 비율 | ․전체입원환자 중 전문진료질병군 환자 17% 이상, 단순진료질병군 환자 16% 이하 | ․전문진료질병군 환자 21% 이상 |
․전체외래환자 중 의원중점 외래질병 환자 17% 이하 | ||
의료서비스수준 | ․의료법 제58조의3제4항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은 기관 | ․의료질 평가 추가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해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관리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료서비스 향상 등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병원, 환자, 소비자 등의 유관단체, 관련 전문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평가실무 담당) 등과 함께 2차례 협의체 회의 등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8일부터 8월17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
① 음압격리병실 구비 의무화 -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2018년12월31일까지 음압격리병실을 300병상에 1개 및 추가 100병상 당 1개를 설치해야 한다. * 감염병 위기 발생 시 가벽 설치를 통한 전실 설치 및 공간구획, 동선계획, 이동형 음압기 성능 유지 등 대응계획을 제출 ② 병문안 문화개선 체계 구축 시 상대평가 가점 부여 - 병문안 문화개선을 위해 병문안객 통제시설을 설치하고 보안인력을 지정·배치한 기관에 대해 상대평가 총점에 가점 3점을 적용받는다. - 참고로 가점 3점은 현재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 적용해 볼 경우, 탈락한 4개 기관과 지정된 3개 기관의 당락을 뒤바꿀 수 있을 정도의 점수이다. ③ 환자 의뢰·회송 체계 의무화 -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과 非상급종합병원 간(의원, 종합병원 등) 환자 의뢰·회송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이는 진료협력체계 활성화를 통해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현재 환자 의뢰-회송에 대해 요양급여 수가체계 개선도 검토되고 있으나, 환자 의뢰-회송 체계에서 상급종합병원 역할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지정기준으로 신설한 것이다. ④ 병상증설 시 복지부와 사전협의 의무화 - 상급종합병원이 병상증설 시 복지부와 사전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협의결과와 달리 증설을 강행한 경우, 상대평가 총점에서 5점을 감점하도록 하였다. - 이는 복지부의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대한 강한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이미 지난 2015년1월부터 환자의 대형병원 쏠림현상에 따른 의료자원의 비효율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병상 증설 시 복지부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 중이었는데, 절차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제재수단을 마련한 것이다. ⑤ 의료 질 평가 기준 신설 -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에 대한 평가가 신설된다. (배점 5%) - 기존에도 의료서비스 질을 지정요건으로 두고 의료기관의 인증 여부로 요건충족 여부를 결정하였으나, · 최근 의료 질 향상 요구강화 추세를 반영하여 상급종합병원의 의료 질 평가에 적합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항목을 선정하여 평가한 점수를 상대평가에 추가적으로 도입하도록 한 것이다. ⑥ 실습간호대학생 교육기능 의무화 -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요건으로 간호실습 단위(실습교육생 8인 이하로 구성) 당 실습지도인력 1인 이상을 배치하고 최소 3개 이상의 간호대학과 실습교육협약을 체결할 것이 요구된다. - 이는 고난이도의 질환 및 의료기술에 대응할 고급 간호인력 양성의 필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그 동안 간호대생 증가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에 간호실습교육의 의무가 없어 실습의료기관 확보가 어려웠던 문제를 상당수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⑦ 전문진료질병군 진료 비중 기준 강화 - 현재 상급종합병원 본연의 기능을 감안하여 중증‧고난이도 질환인 “전문진료질병군”에 대한 진료비중을 지정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최근 질병군 분류 상황을 반영하여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진료질병군 비중기준을 상향조정하였다. 입원환자 중 전문진료질병군 비중이 최소한 21%(기존 17%) 이상이어야 하며, 상대평가 시 만점기준도 35%(기존 30%)로 상향된다. 또한, 향후 상급종합병원 본연의 역할강화를 위해, 관련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단순질병군 비중 축소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복지부 관계자는 “작년 메르스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문제점이 노출되었으며, 의료기관 전반에 걸쳐 의료질 및 환자안전 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지난 7월6일 공표된 인증기준 개정(의료기관인증평가원 보도) 및 이번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 개정추진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며 곧이어 입원실‧중환자실의 규격 개선안과 함께 7월29일 환자안전법 시행을 통해 개선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라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연내 확정된 후, 제3기 상급종합병원(‘18~’20년) 지정을 위한 평가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실무적인 평가절차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해 2017년7월에 실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