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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아나필락시스 조사 연구 실시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국내 아나필락시스 예방 및 관리 정책 개발의 근거자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web-기반 조사체계를 이용한 아나필락시스 다기관 전향적 조사연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나필락시스는 원인물질에 노출된 후 급격하게 진행하는 전신적인 중증 알레르기 질환으로 단시간 내에 급성으로 발병하여 즉각적인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질환이다. 
  
의료기관 방문 환자의무기록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기반한 다수의 후향적 조사 결과에서 국내 아나필락시스의 유병률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소아‧청소년에서는 음식으로 인한 아나필락시스가 가장 많고 성인의 경우에는 약물로 인한 아나필락시스가 많으며, 그 밖에 곤충독, 음식물 의존성 운동 유발성 및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한다.   
    

앞서 수행된 후향적, 소규모 연구로는 아나필락시스 원인 및 위험인자 확인, 임상 양상, 치료 형태, 응급대처의 적절성, 재발 관리 및 예후경과 등 아나필락시스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상세 정보를 확보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아나필락시스 다기관 전향적 연구는 국내 10개 이상의 의료기관 및 해당 진료과가 참여하는 web-기반 환자등록시스템을 이용한 연구로 ‘국내 아나필락시스 위험도 예측을 위한 전향적 조사연구(연구책임자 아주대학교 이수영교수)’과제를 통하여 2년간 추진될 예정이며,상기 다기관 전향적 조사연구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 및 추적조사를 통하여 아나필락시스 조기 대처, 원인별 경과 양상 분석, 위험도 예측(중증 위험요인, 재발 위험 예측), 재발 관리, 중재방안 등 예방 및 관리 정책 개발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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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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