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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부작용 우려 불구..체세포복제배아연구 승인

보건복지부 이동욱국장, “ 희귀․난치병 치료 선도적 기술 확보 기대하며 차의대의 윤리적 기준 관리" 밝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차의과대학(이하 차의대)이 제출한 체세포복제배아연구계획을 7월 11일 조건부 승인하였다. 이번 체세포복제배아연구 승인은 2009년도 차병원 체세포복제배아연구 이후 7년 만이다. 
   

체세포복제배아연구란 체세포복제배아(난자에서 핵을 제거한 후  체세포 핵을 이식하여 만든 배아)로부터 줄기세포주를 수립하는 연구를 말하며,희귀․난치병 치료 목적으로만 연구를 할 수 있고, 생명윤리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사전에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연구(연구책임자 이동율 교수)는 체세포복제배아에서 줄기세포주를 생산하여 시신경 손상, 뇌졸중, 골연골 형성이상과 같은 난치병 환자의 세포치료용으로 이용하려는 것으로, 연구기간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다.


이번 연구는 지난 5월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되었으며,난자 획득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지, 기관생명윤리위원회가 적정하게 운영되는지, 인간복제 방지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등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을 조건으로 의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관련 전문가들로 ‘차의대 체세포복제배아연구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진행과정에서 난자 사용 전에 난자이용연구동의서 등이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점검하고,기관생명윤리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직접 참관할 예정이며,인간복제 방지를 위해 연구에 사용된 난자 및 배아의 폐기과정을 사진으로 기록하도록 하고 이를 매년 현장 점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이동욱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승인을 계기로 희귀․난치병 치료를 위한 선도적 기술을 확보하려는 과학계의 지속적인 노력이 결실을 맺을 것이라는 많은 기대가 있다. 다만 체세포복제배아연구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차의대 연구가 높은 수준의 윤리적 기준도 충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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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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