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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추 후종인대골화증' 치료팀,우리들병원 베스트 척추전문의상 수상

강남 우리들병원은 보행장애를 일으킨 난치성 경추 및 흉추 후종인대골화증 환자를 팀저서리로 치료한 신경외과 배준석 진료원장과 신상하 진료원장, 금한중 진료부장, 정형외과 은상수 진료부장에게 '우리들병원 베스트 척추전문의상'을 지난 711() 수여했다.

 

치료를 받은 자영업자 67세 남성 이 모씨는 소변 장애, 왼쪽 가슴 통증, 등에서 허리까지 쑤시고 아픈 통증 및 감각저하, 양측 허벅지부터 발바닥까지 통증 및 감각저하, 상하지의 마비증상으로 우리들병원을 내원했다. 6개월 전부터 증상이 매우 악화되었지만 다른 병원에서는 병변이 심각하고 수술이 위험해 치료를 받을 수 없었다.이 모씨의 진단명은 경추 5-6-7번 및 흉추 1-2-3번 후종인대골화증이었다.

 

흉추 후종인대골화증은 척추의 정렬 및 안정화, 운동성을 위해 존재하는 척추체 뒤쪽의 후종인대가 뼈처럼 단단하게 굳어져 척추관을 지나는 신경을 압박해 신경 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이다. 주로 40세 이후 남성에게 많이 발생하며, 신경 압박이 오랜 기간 지속될 경우 손상된 신경 기능이 회복되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를 해야 한다.

 

초기에는 가슴과 등 부위의 뻐근함과 압박감의 증세로 시작해, 후종인대가 딱딱하고 비대해지면서 신경을 압박하여 팔이나 손의 저림통증감각 저하, 다리의 근력 저하 및 감각 이상, 보행장애, 배변장애가 나타난다. 미끄러짐, 충격 등 외상으로 인해 악화되면 팔다리의 마비를 가져올 수 있다.

 

팀서저리에 참여한 신경외과 금한중 진료부장은 "환자는 이미 척수병증을 가지고 있어 수술이 시급한 상태였지만, 후종인대골화증이 광범위에 걸쳐있었기 때문에 수술 진행이 쉽지 않았다. 신경외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팀을 구성해 수술에 대한 계획을 철저하게 준비했으며, 환자는 척추체 제거술과 척추유합술을 받고 현재 모든 통증과 감각 및 운동 기능저하가 호전돼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흉추 후종인대골화증은 발병률이 2~4%되는 희귀병으로, 뼈처럼 딱딱해지는 골화성 병변이기 때문에 MRI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고 CT 촬영이 필요하다. 환자가 병을 자각하고 병원을 방문해 진단을 받을 때는 이미 척수신경의 압박이 심하고 신경병증의 증상이 있는 상태가 많아 보존적인 치료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 편이다.

 

우리들병원 이상호 회장은 "이번 팀서저리는 난치성 환자를 치료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들병원은 여러 전문의가 한 명의 환자를 동시에 책임져 진료하는 환자전담진료팀제를 실시해 왔다., 특히 매주 금요일 아침 전 병원 의료진이 모여 영상 네트워크로 연결해 서로의 치료사례를 토론하고 최신 의료기술을 공유하는 금요 학술컨퍼런스는 수십 년째 지켜오고 있는 우리들병원만의 전통이다. 환자에게 최상의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이러한 노력들이 우리들병원을 국내를 대표하는, 세계를 선도하는 척추전문병원으로 있게 하는 힘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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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