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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수족구병 유행, 기세 한풀 꺾었지만 주의는 필요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수족구병이 26주 51.1명으로 정점을 지나 28주 45.3명(잠정치)으로 2주째 감소하였으나 유행이 8월까지 예상되므로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수칙 생활화를 거듭 당부하였다.

 

수족구병 의사환자수(유사증상환자)는 2016년 26주(6.19~25) 51.1명에서 27주(6.26~7.2) 49.5명, 28주(7.3~9) 45.3명으로 감소하였고, 0-6세도 51.3명으로 지난 27주(57.4명)보다 감소하였다. 

    

유사증상자 병원체 감시결과는 2016년 1~27주(1.1~7.2)까지 의뢰된 127건 중 88건(69.3%)이 양성*이었고,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는 Enterovirus 71형도 4건 검출되었다. 아울러, 합병증을 동반한 수족구병도 올해 총 7건이 신고 되었으며, 역학조사결과 사망사례는 없었다.


따라서, 수족구병 예방·관리를 위해 가정과 어린이집 등에서 아이 돌보기 전․후 손씻기 생활화 및 주위 환경을 청결히 하고, 손, 발, 입안에 붉은 반점 또는 물집이 생기거나 열이 나는 등 수족구병 의심증상이 있으면 즉시 가까운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며,치료기간 동안에는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어린이집, 유치원 등 등원을 중지하고 자가 격리할 것을 권고하였다.
     

특히, 수족구병 환자가 고열, 구토 등 신경계 합병증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즉시 종합병원을 방문하여 신속한 치료를 받을 것을 재차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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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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