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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부민병원,개원 1주년 행사 풍성

해운대 부민병원(이사장 정흥태)이 오는 29,개원 1주년을 맞이하여 다양한 기념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운대 부민병원은 1985년 개원한 인당의료재단 부민병원의 4번 째 병원으로 첨단 IT기술이 접목된 U-Hospital로 해운대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했다.지난 1년간 동부산 지역의 환자들을 비롯하여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지의 해외 환자들의 진료에도 힘을 쏟아 개원 1년 만에 성공적으로 정상궤도에 접어들었다.

 

개원을 기념하여7월 마지막째 주,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원내에서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7 25()부터 26()까지 양일간 병원 1층 로비에서 해운대 보건소와 함께 <건강부스>를 설치하고 지역민과 병원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무료로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도록 한다.

 

건강부스는 치매’, ‘금연’, ‘대사증후군으로 꾸며질 예정이며 남녀 노소 누구나 현장에서 바로 참여 가능하다. 기본적인 신체 계측을 비롯하여 치매 진단,치매 환자를 위한 건강식이 상담,기타 건강상담 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고 신청자에 한해 나라에서 지원하는 금연클리닉 가입과 금연 패치, 보조제를 지원한다.

 

또한 25()에는 오후 2시에 지하 4층 강당에서 뇌신경센터 조유나 과장이 강연자로 나서 부민치매교실을 진행한다.치매 환자와 보호자를 위해 마련된 이번 강좌에서는 치매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과 효과적인 관리법 등에 대한 강의가 펼쳐질 예정으로 알차고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운대 부민병원은 개원 1주년을 기념하여 쌀 150포대를 관내 기관 및 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다.

 

정흥태 이사장은 지역의 무한한 사랑과 관심이 있었기에 1년 만에 대표 병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해운대 부민병원은 지역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건강지킴이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나아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포츠의학 중점 정형외과 전문병원으로 도약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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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