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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외국인 환자 유치 전담 '해외의료사업지원관' 신설

저출산·고령사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총괄․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이를 지원하여 인구정책 분석평가를 전담하는 ‘분석평가과’가 만들어진다.
  

또한,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 환자 유치를 전담하는 ‘해외의료사업지원관’과 아시아·미주 지역의 해외의료사업 추진을 위한 ‘해외의료사업과’가 신설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위의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7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이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따라 관련 정책의 사후 평가와 점검 및 이행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동시에 컨트롤타워 기능도 보강하여 저출산·고령사회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 의지를 표현하는 한편,
  

최근「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대통령의 중동, 중남미 등 해외 순방을 계기로 보건의료산업 분야의 실질적인 해외진출 등을 확대·강화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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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