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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한-일 고령화·장기요양 포럼」개최

재가생활 지원을 위한 서비스 체계 개편 등 구체적인 제도개선방안 토론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고령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장기요양보험 등 정책사례를 논의하기 위해 일본 후생노동성과 공동으로 “2016년 한-일 고령화·장기요양 포럼”을 7월 20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포럼은 작년 11월 한·중·일 보건장관회의 당시 보건복지부에서 일본 후생노동성 측에 개최를 제안하고, 일본 후생노동성 대신이 이에 대한 화답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하면서 성사되었다. 
  
정진엽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과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고, 사회보험의 방식의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면이 많다”고 언급하고,“양국의 경험과 대응노력을 공유하는 것은 양국의 제도발전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시오자키 야스히사 후생노동대신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과 일본 양국은 고령화 흐름 속에서도 경제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위해서도 고령자, 치매환자 등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내실 있게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밝힐 계획이다.
  
포럼에서는 한국과 일본 양측의 고령화 및 장기요양보험 담당 국장급이 참석해 각 국의 고령화에의 대응방향과 장기요양보험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실무회담이 진행될 예정이다.
  
실무회담에서 양국은 고령화가 가져올 사회‧경제적 파급력에 대해 이해를 같이 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 활력 있는 노후생활 등 고령화에 대응한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한 후,
  
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해, 재가생활 지원(Aging in Place)을 위한 서비스 체계 개편,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을 위한 양국의 구체적인 제도개선방안에 대해 심도깊은 토론을 이어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금번 포럼에 대해 “한-일 양국이 고령화에 대응한 장기요양보험제도 발전방향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첫 번째 정책교류의 장(場)”이라고 평가하면서,“이번 포럼을 정례화하여 장기요양보험제도 관련 현안 및 정책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일본측 관계자도 “고령화라는 공통의 과제를 안고 있는 양국이 이번 포럼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양국 제도발전과 우호관계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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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