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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발생 증가..의료진 2차 감염 우려

질병관리본부,SFTS 진료지침 제정, 의료기관에 배포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최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이하 SFTS)’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진료지침 권고안을 배포하고 SFTS 환자에 대한 조기 진단과 치료를 의료진에게 당부하였다.

   

SFTS 진료지침 권고안에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일부 SFTS 환자들의 신고, 역학조사 및 의무기록 자료수집․분석(79%)에 근거한 임상소견과 진료방안 등을 수록하였고,환자진료 시 감염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의료진에 대한 2차 감염 예방을 위해 표준주의지침과 감염관리주의지침을 준수를 권고 하고 있다.



SFTS는 2013년 국내에 첫 발생사례 확인 된 이후 ‘13년 36명(17명 사망), ’14년 55명(16명 사망), ‘15년 79명(21명 사망)이 발생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16년 7월 18일 현재까지는 31명이 발생하여 작년 동기간(27명) 대비 14.8%가 증가하였다.

  

SFTS는 참진드기가 활동하는 시기(4-11월)에 대부분 발생하고, 주로 야외활동이 많은 중장년 및 면역력이 약해지는 노년층에서 많이 발생한다.
    

SFTS는 1~2주 정도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 소화기계 증상(오심, 구토, 설사, 식욕부진 등)이 주증상으로 나타내며, 출혈성 소인(혈뇨, 혈변), 신경학적 증상(경련, 의식저하),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조기 인지와 치료가 중요하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 증후군 지역별 현황
                                                                                                 * 확진환자(사망자), 신고일 기준

연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6

31(5)

1(0)

0(0)

0(0)

1(0)

1(1)

0(0)

0(0)

0(0)

5(0)

4(1)

1(0)

3(0)

0(0)

3(2)

6(1)

3(0)

3(0)

2015

79(21)

0(0)

0(0)

5(1)

4(1)

0(0)

2(0)

2(0)

0(0)

7(2)

15(2)

0(0)

5(0)

2(2)

9(4)

9(3)

10(5)

9(1)

2014

55(16)

5(1)

0(0)

1(1)

0(0)

0(0)

0(0)

0(0)

1(0)

8(2)

4(2)

2(2)

2(1)

0(0)

1(0)

19(6)

5(1)

7(0)

2013

36(17)

0(0)

1(0)

5(3)

1(1)

0(0)

0(0)

2(1)

0(0)

0(0)

3(2)

0(0)

2(0)

0(0)

5(1)

6(2)

5(3)

6(4)


SFTS 환자를 치료하던 의료진이 환자의 체액에 노출되어 감염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으므로, 원인불명의 발열과 출혈을 보이는 환자 진료 시 환자의 체액에 노출되지 않도록 의료진의 주의가 요구된다.


보건당국은 매년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교육 홍보 사업과, 환자 발생 및 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SFTS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다음과 같은 예방수칙 준수를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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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