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척추전방전위증 환자, 7~8월에 급증

허리디스크, 척추관협착증과 함께 3대 척추질환 중 하나인 척추전방전위증 환자가 7~8월에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척추전방전위증은 척추관절이 불안정해져 위 척추 뼈가 아래 척추 뼈보다 앞으로 밀려나와 척추가 어긋나면서 신경을 건드려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을 말한다.
 
나이가 들면서 척추 주변의 인대가 약해지고 근육량이 줄어 척추가 불안정해진 것이 발병의 주 원인이지만 야외활동이 많은 여름에는 운동이나 사고로 인한 외상이 원인인 경우도 많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척추전방전위증으로 내원한 환자는 2013년 14만8600여 명, 2014년 15만 4000 여 명으로 이 중 7~8월에 내원한 환자는 평균 2만 7500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달보다 2000여 명이 많은 수치다.
 
척추전방전위증은 환자의 질환 부위에 따라 증상이 다르게 나타나지만 허리 통증과 다리저림이 주된 증상이다.
 
이를 오랫동안 방치하면 척추관 내의 신경다발이 심하게 눌리게 되는데 이로 인해 신경증상이 발생해 심한 다리 저림으로 보행 장애를 겪게 된다.
 
척추전방전위증은 초기엔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등 보존적인 치료 방법을 시행하게 된다. 이 중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치료는 허리근육 강화운동이다.
 
하지만 이러한 치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신경을 누르는 척추를 고정기기(케이지, 나사못)로 고정시키는 최소침습 척추고정술을 시행해야 한다.
 
최소침습 척추고정술은 최소 절개를 통해 미세현미경을 넣어 병변 부위를 직접 보면서 손상된 뼈와 인대 조직을 제거한 후, 척추뼈가 불안정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나사못을 삽입, 척추뼈를 고정하는 치료법이다.
 
최소침습 척추고정술은 미세현미경으로 병변 부위를 직접 보면서 치료하기 때문에 회복 기간이 짧고 2~3cm가량의 최소침습으로 흉터가 거의 남지 않는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수술 시간도 1시간 정도로 단축돼 출혈로 인한 수혈이 거의 필요하지 않으므로 수혈 부작용에 대한 부담이 없어 고령 환자에게도 안심하고 시행할 수 있다.
 
참튼튼병원 장안동지점 박민우원장은 “척추전방전위증은 허리디스크, 척추관협착증과 같이 흔히 발병하는 3대 척추 질환이지만 잘 알려지지 않아 잘못된 진단으로 병을 악화 시키는 경우가 많다”며 “신경증상을 동반한 허리 통증이 나타날 때에는 척추전방전위증을 의심하고 척추관절 치료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의료진을 갖춘 병원에서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