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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정진엽복지부장관,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방문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7월 22일 오전, 장애인 복지서비스 최일선 전달체계 현장인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서현정)을 방문하였다.

  

정 장관은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지역사회의 장애인 욕구를 제대로 파악하여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정 장관은 남동장애인복지관에서 지역사회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무료급식에 참여하여 직접 배식과 식사 배달을 하면서 지역내 노인과 장애인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도 들었다.


정 장관은 시설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내년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 줄 것과 최근 발생하고 있는 시설 내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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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