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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민관 협력 통해 호스피스-연명의료법 후속조치 추진

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는 7월 22일(금) 오후 4시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에서 「호스피스-연명의료법 후속조치 민관추진단」(공동단장 : 보건의료정책실장(권덕철)·대한의학회장(이윤성), 이하 “민관추진단”) 제2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민관추진단은 ’17년 8월에 시행되는(‘16.2.3 공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호스피스-연명의료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정부, 의료계, 종교계, 법조계 등 사회 각계각층 전문가로 구성되어 호스피스-연명의료법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조치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정책방향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가 말기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意思)에 따라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에 관련된 사항과 비암(非癌)성 질환에 대한 호스피스 서비스 등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연명의료계획서 부분은 환자가 명확히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환자에게 설명해야할 사항과 작성서식을 논의하고,새롭게 호스피스의 대상으로 포함된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등 비암성 질환에 대해 질환특성을 반영한 진단기준과 호스피스 진료매뉴얼 등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또한 호스피스와 다른 보건복지제도(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의 연계 필요성 및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민관추진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말까지 호스피스-연명의료법 하위법령 초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 국민의견을 수렴하고,2017년에는 본격적인 하위법령 입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민관추진단 공동단장인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호스피스·연명의료법」은 국민의 생명에 관한 사항으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행방안을 마련하겠으며, 특히 호스피스는 시행 전 인적·물적 인프라 확충을 위한 방안을 충분히 고민하고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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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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