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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내막증, 20~30대 가임기 여성환자 급증

방치 시, 가임력 낮아져 난임, 불임 유발 할 수 있어

자궁내막증이란 생리혈을 만들어 내는 자궁내막 조직이 난관을 타고 자궁 밖으로 나가 주변 조직에 들러붙어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가임 여성 10명 중 1명이 시달릴 정도로 흔한 질환이다.

 

일반적으로 40대 이상 여성에게서 많이 나타나나 최근엔 늦은 결혼과 출산, 빨라진 초경 등으로 인해 20~30대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도 자궁내막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1~ 2015) 자궁내막증으로 진료를 받은 여성은 2011년 약 73000명에서 2015년 약 95000명으로 30% 증가했으며, 그 중 20대는 11.8%, 30대는 28.8%를 차지했다.

 

자궁내막증은 자궁이나 난소, 직장 등 주변 장기와 들러붙어 생리통과 요통, , 불임 등 다양한 증상을 동반하게 되는데,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복막에 붙거나 난소에 생기는 자궁내막종과 직장이나 자궁, 방광 등 장기 깊은 곳에 스며드는 심부 침윤성 자궁내막증, 수술 부위에 생기는 복벽의 자궁내막증 등이다.

 

특히 심부 침윤성 자궁내막증은 양성질환이면서 계속 병이 진행되며 주로 직장이나 S자 결장, 자궁, 방광, 요관 등의 장기로 침범한다. 이 때문에 생리통과 생리 사이 통증, 성교통, 생리 기간 중 변비나 배뇨 곤란, 혈뇨 등 배변장애를 일으키게 된다.

 

자궁내막증의 치료법에는 약물요법과 수술요법이 있다. 증상이 심하지 않거나 난소 자궁내막종이 크지 않을 경우는 비스테로이드 항염증제나 경구 피임약으로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자각증상이 있으면서 난소에 3㎝ 이상의 자궁내막종이 있거나 자궁천골인대 등에 결절이나 통증이 있는 경우 수술을 진행하게 되며, 난소 자궁내막종과 복막에 자궁내막증만 있는 경우는 복강경으로 난소낭종을 절제하거나 복막의 자궁내막증 절제술을 시행한다. 그러나 방광, 대장, 복막 등 주변 장기에 침범한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해당 장기 ! 절제하는 수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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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