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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뎅기열 해외유입 증가 예상, 해외여행 시 모기 주의해야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성균관대학교(연구책임자 정해관 교수)와 함께 최근 「뎅기열 국내 토착화 예측모형 개발 연구」를 수행한 결과, 7월 이후 해외유입 뎅기열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본격적 휴가철을 맞아 동남아, 남미 등 뎅기열 발생 국가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뎅기열 감염예방을 위해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주의를 당부하였다.
    

뎅기열은 주로 적도를 기준으로 열대 및 아열대 지역 국가에서 감염된 숲모기에 물려 감염되어 발생하는 급성열성질환이며 주 증상은 발열, 두통, 오한, 근육통 등이 발생하고 약 75% 정도는 증상이 없는 무증상감염이다
 

최근 엘니뇨(EI Nino) 현상과 같은 기후현상으로 인해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뎅기열 발생이 증가하고 발생지역 또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국내 뎅기열 유입환자도 증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질병관리본부는 향후 뎅기열 국내 유입 및 유행 방지를 위해 뎅기열 발생 국가를 방문하는 우리국민들에게 여행 시 반드시 모기장, 모기 기피제 사용 등의 감염 예방수칙을 준수하고,여행 후 14일 이내 의심 증상(발열, 두통, 오한 등) 발생 시 즉시 가까운 의료기관을 찾아 해외여행력을 알리고 진료 받을 것을 권고하였으며,

  

뎅기열과 같이 숲모기류에 의해 전파되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및 치쿤구니야열에 대해서도 감염되지 않도록 예방주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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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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